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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 및 규정 충족 등 질의회신모음-1

by Spurs-* 2024. 7. 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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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가공 식료품 원산지 판정

 

(2). 가죽케이스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3). 감속기 원산지 판정

 

(4). 감속기 제품의 원산지판정(한국산 인정여부)

 

(5). 수입산 물품을 국내에서 재단, 포장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6).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7). 수입 원재료 사용 물품 수출시 원산지(거울)

 

(8). 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판정

 

(9). 수입 건망고 원산지 판정 문의

 

(10). 과일 수입시 원산지 판정기준

 

(11). 과탄산나트륨 분말 소분 포장 원산지 판정

 

(12). 수입부품과 국산부품 조립한 경우 국내산 인정 여부

 

(13). 수입 부품으로 국내생산시 원산지표시

 

(14).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15). 국내제조물품의 원산지 판정


(1). 가공 식료품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8.26.

 

 

 

질의 요지 및 개요

◈ 재료를 가공하여 식료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원산지

 

 

 

회신

◈ 완제품 생산에 여러 나라가 관여한 경우,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단순한 가공을 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식료품은 별도의 인정요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검토하면 ①생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패티(patty)형태로 가공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완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신다면 원료(생육)의 원산지만 따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②새우버거에 들어가는 새우 패티는 패티형태로 가공한 가공국이 원산지가 되며 ③커피는 볶음(roasting)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단, 상기 해석은 패티가공과 볶음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개별 공정이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면 원재료 생산국이 원산지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5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

 

 

 

(2). 가죽케이스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3.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죽 케이스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가죽케이스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감속기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22

 

 

 

 질의 요지 및 개요 

◈ 감속기 제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한 뒤 이를 베트남에서 단순조립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되, 제품제조에 단순한 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완성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으면 완제품의 세번(HS코드)으로 분류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이미 완성된 부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행해지는 최종 조립으로써, 조립에 있어 특별한 기계나 장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므로 베트남을 원산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국내 원자재 중 일부 자재(모터 집합체)가 이미 완제품 품목세번으로 분류되고 일부 중국산 자재(베어링)를 제외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자재세트를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번(HS코드)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최종 완제품의 세번을 결정한 한국을 원산지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4). 감속기 제품의 원산지판정(한국산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2.2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속기에 투입되는 부품세트(한국산+중국산)를 미조립상태로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임가공방식으로 조립생산된 완성품(질의물품)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할 경우 한국산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베트남에서 수작업 조립 공정을 통해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공정은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며,

 

◈ 제시된 원재료의 HS부호(8501.51, 8482.10, 7307.91, 7326.90 등)가 해당 HS부호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베트남에서의 공정은 단순가공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 변형공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HS 6단위 세번 미변경).

 

* 감속기용 모터(8501.51)가 한국산인 경우 완성품 세번으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공정으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의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시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수입산 물품을 국내에서 재단, 포장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1.1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산 물품을 국내에서 재단, 포장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대형롤 상태의 중국산 감열지를 국내에서 소형롤로 재단 및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 국내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절단 및 포장과 관련된 단순공정만 수행되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허위표시 등)에 해당되며,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여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 인터넷 등)로 신고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예) 프랑스에서 생산된 질의물품(강황추출분말)이 원재료인 강황추출물(인도산)과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공정을 통해 생산된 경우라면, 프랑스를 원산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제시하신 물품의 포장, 원재료의 단순 혼합, 분쇄, 살균, 건조, 체가름(거르기) 등과 같이 프랑스에서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 프랑스에서의 공정이 이와 같은 단순공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질의물품(강황추출분발)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강황추출물을 생산한 국가(인도)로 예상되나,

 

 

 

 

(7). 수입 원재료 사용 물품 수출시 원산지(거울)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5.29.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산 재료로 한국에서 완성품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

 

 

 

 회신 

◈ 질의하신 물품은 품목분류상 유리거울제품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된 필름을 접착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물품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할 사항임

 

◈ 일단 국내에서 제조된 필름을 수입한 거울유리에 부착하는 공정의 성격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시어 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참고적으로 국제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6단위 세번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 기준에 의한다면 해당 수입품과 국내에서 최종 완성된 생산품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중국산이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8). 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6.20.

 

 

 

 질의 요지 및 개요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중국에서 일정비율로 칭량 및 혼합 후에 국내에서 수입하여 타정 및 코팅, 포장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되, 제품제조에 단순한 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료의 칭량과 혼합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따라서 이를 단순히 타정하고 포장하는 공정은 단순한 가공이므로 수입 후 반드시 소재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9). 수입 건망고 원산지 판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건망고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봅니다.

 

-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해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멕시코에서 수확된 망고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건조한 후 포장을 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나열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므로 당해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이 될 수 없으며, 멕시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과일 수입시 원산지 판정기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3.07.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과일을 추출물형태의 화장품원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해당과일을 해외사이트인 아마존에서 구입하려합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미국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원산지가 미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당과일이 생산(가공)된 곳이 원산지가 되는 건가요?

 

 

 

 회신 

◈ 민원내용은 “상품생산에 사용될 기초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결정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 동 법령에는 물품 수입시에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농산물과 같이 한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에는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바와 같이 화장품의 원료물질에 사용되는 재료를 추출하고자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과일이 수입되는 나라가 당연히 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과일이 생산된 나라가 원산지가 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5조제1항제1호

 

 

 

(11). 과탄산나트륨 분말 소분 포장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2.1.10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물품(과탄산나트륨 분말)을 수입 후, 국내에서 소분 및 판매하고자 하며, 국내에서는 단순 소분만 진행함.
- 원산지(중국)
- 원가 : 원료(80%), 소분 작업 및 포장(20%)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 판정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귀하가 제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과탄산나트륨 분말을 수입 후, 한국에서 단순 소분작업만 수행하는 경우, “소분 포장”은 상기 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여지며,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원료를 생산한 국가(중국)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12). 수입부품과 국산부품 조립한 경우 국내산 인정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3.13.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입부품과 국산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뒤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

 

 

 

 회신 

◈ 해외에서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한 조립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에 해당된다면 해당 부품의 생산국이 원산지가 됨

 

◈ 문의하신 사항은 국내산과 수입산 부품이 단순한 작업 이상에 해당된 경우 우리나라를 가공국인 조립국으로 표시하고 중요 부품별로 원산지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해당 근거규정으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3). 수입 부품으로 국내생산시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6.15.

 

 

 

 질의 요지 및 개요 

◈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된 나머지 부품과 조립하여 최종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회신 

◈ 수입산 부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부품과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한국에서 행한 나머지 가공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이 아니어야 하며,

 

② 수입부품 통관시 신고된 해당 물품의 HS 세번부호와 최종 완성품의 HS 세번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완제품의 제조단가에서 수입 부품의 수입단가(CIF기준)를 공제한 부분이 완제품 제조단가의 51%이상이 되어야 하며, 세번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85%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8항 및 제86조

 

 

 

(14).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2.25.

 

 

 

 질의 요지 및 개요 

◈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부품의 원산지표시 여부와 국내 공정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회신 

◈ 수입하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가공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되, 세번 변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조․가공을 통해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동 규정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물품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 변경 여부에 따라 국내산 판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면, ①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품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HS6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다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하께서 수입부품과 완제품의 세번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계기관(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하여 해당 품목의 정확한 세번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②물품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를 사전에 면제 받는 것에 대하여는 ①번 문의와 연결된 것으로 수입 후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공정에 투입되고 해당 공정이 단순한 가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림

 

◈ ③물품의 HS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국내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제2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수입된 부품과 국내에서 조달된 부품으로 제조․가공을 통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여부는, 국내에서의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예시된 단순한 가공행위가 아니라면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나머지 부품을 제작하거나 조달하고 수입 원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최종 완제품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실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및 제85조제2항, 제3항, 제8항과 제86조제2항

 

 

 

(15). 국내제조물품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외국 및 국내판매자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 후 수출 및 내수판매를 진행하고자 함. 이와 관련한 원산지판정 문의

 

• Q1.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원산지 판정하는지

 

• Q2. 내수판매용인 경우 원산지 판정 근거

 

• Q3.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는 근거 기준

 

 

 

 회신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A1. 수출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A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A3. 「대외무역법」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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