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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 차량용 햇빛가리개의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표시
(8). 크기가 작은 물품(헤어밴드)에 대한 원산지 표시
(10). 수입 핸드크림 최소포장상자 원산지표기 적정여부
(1).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2.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Q1. 중국산 부분품을 KS 규격에 맞추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 여부
◈ Q2.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인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 여부
√ 회신 √
◈ A1. KS인증과 원산지 표시는 별도의 제도로서, KS 규격에 맞춘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A2. 원산지 표시면제는 대외무역법령상의 표시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의무를 면해 주는 것이며, 표시 면제대상이면서 별도로 한국산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한국산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재7항 및 제86조
(2). 해바라기유 국내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확인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바라기유 국내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내에서 탈취, 정제 공정을 거친 해바라기유(호주산)에 대해서 국내에서 기타 첨가물을 혼합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물품에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에 준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F’제품의 원산지는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정이 불가하여 국내산 표시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불가하며, 정확한 판정을 원하시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별지3호 신청서와 견본 및 물품생산 자료 등을 제출하여,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2항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양면 여성용 핸드백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4.25.
√ 회신 √
◈ 질의하신 물품은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핸드백으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는 HS 4202호에 분류되는 여성용 가방에 대해서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면 가방의 특성상, 현품에 라벨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디자인 훼손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견고한 꼬리표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상호 및 규격과 제조 : 한국”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스밸브 핸들(중국산)을 수입하는 경우 “상호 및 규격과 제조 : 한국”으로 인쇄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4에 따라 완제품의 케이스‧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판정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 또한 “상호 및 규격과 제조 : 한국”은 당해 수입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5). 차량용 햇빛가리개의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8.13.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차량용 햇빛 가리개 수입지 최소포장 패키지에만 원산지표시를 하고 현품에는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 문의하신 물품은 수입시 커튼류와 플라스틱류로 구분되어 각각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상 HS 6303류 및 3926류로 신고 되었으므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현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81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향수병, 뚜껑(메탈 재질), 스프레이 3개를 분할상태로 일괄 수입하여 국내 매장에서 조립 후 병입하여 판매하며 각 구성품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을시 향수병에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 수입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화장품(향수)의 경우, 향수원료는 수입 후 용기에 주입·포장되는 공정외에 특별한 성분변화 등의 특성변화가 없으므로 당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 기타 용기 등 제품은 수입 후 화장품의 부분품으로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7). 향수 병(분사기포함) 수입 시 원산지 표기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5.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향수 공병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나, -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 질의하신 향수 공병은 1회용 포장용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향수 자체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용기의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8). 크기가 작은 물품(헤어밴드)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7.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 주조, 낙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물품(헤어밴드)의 크기가 작아 인쇄,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현품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9). 화장지 원료를 가공하여 국내생산시 원산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화장지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소재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
√ 회신 √
◈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에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를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재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화장지 원단의 경우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는 품목에 해당함
◈ 또한 국내에서 단순 팩킹(포장) 및 조립(분할 및 소분)을 하는 정도의 가공은 물품의 특성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제1항
(10). 수입 핸드크림 최소포장상자 원산지표기 적정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22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핸드크림 최소포장상자 원산지표기 적정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문의하신 핸드크림의 경우 1차 포장(튜브형)과 2차 포장(박스)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인 튜브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시에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1). 국내서 소분 포장 판매하는 화장품의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독일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포장을 통해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의 적절한 원산지 표기
√ 회신 √
◈ 문의 주신 내용은 화장품을 벌크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용기에 충진 하여 재포장을 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서 화장품법상 우리나라를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령상 화장품 충진은 단순한 가공으로서 상기 법령에 따라 화장품 원료물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따라서 해당 완제품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국을 우리나라로 표시하되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는 “화장품의 원료물질명 : made in Germany”, “원산지 : 독일(충진포장 : 한국)”등으로 표시하면 되겠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
(12). 국내 충진·포장한 화장품 원산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벌크 상태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포장 등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화장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식
√ 회신 √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산 화장품을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과 포장 등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였다면 국내 화장품법령에 따라 제조자 등을 표시하면 됨
◈ 해당 공정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단순한 가공으로 분류되므로 국내 판매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원료물질에 대하여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
◈ 따라서 해당 완제품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자 등을 표시하되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물질명과 함께 원산지를 “made in USA” 또는 “미국산”등으로 병행하여 표시하면 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13). 화장품 수입 후 국내 재포장시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포장을 거친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
√ 회신 √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장품법상의 1․2차 포장을 거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어, 수입 당시의 화장품 원산지(해외 생산국)를 반드시 표시해야 됨
◈ 다만 화장품법상으로는 1차 포장을 제조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1차 포장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대외무역법령상의 수입품 원산지도 반드시 같이 표시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4). 화장품 수입 후 국내 포장시 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2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캐나다에서 제조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 및 포장을 거친 물품의 제조국 표시 방식
√ 회신 √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장품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장품법상의 1․2차 포장을 거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어, 수입 당시의 화장품 원료의 원산지(해외 생산국)를 반드시 표시해야 됨
◈ 다만 완성된 화장품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표시에는 소비자 혼동이 없도록 원료에 대한 원산지임을 표시해야 하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완성된 내용물 수입시에도 수입화장품으로 인정하여 수입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식약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5). 화장품 부분품 수입 후 국내 포장시 표시방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2.1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쉐도우팔레트(화장품)의 부분품을 중국에서 각각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진 및 포장을 거친 물품의 표시
√ 회신 √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장품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장품법상의 1,2차 포장을 거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어, 수입 당시의 화장품 원료의 원산지(ex, 소재 : 중국산)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령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하되 이와는 별개로 수입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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