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소방시설업 등록 및 운영 질의 모음

by Spurs-* 2022. 4. 2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8조]

[목차]

1.소방감리원과 통신감리원의 겸직

2.소방감리와 전력설계업 겸직

3.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관리업 겸직

4.소방기술자 겸임(소방시설공사/관리업)

5.소방시설업자 과징금 통보범위

6.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반납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소방감리원과 통신감리원의 겸직


[질의회시] - 질의
•동일회사에 근무하면서 동현장에 상주 통신책임감리와 소방 보조감리원으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지요(소방, 통신 감리원 자격증 보유).

 

[질의회시] - 회시
•소방감리원과 통신감리원은 겸임 할 수 없습니다.(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제3호 비고 3, 4에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감리와 전력설계업 겸직


[질의회시] - 질의
•제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현재소속된 회사 소방감리 현장에서 상주감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를 취득하여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전력설계업 면허를 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주인력으로 소방감리와 전력설계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공사감리업과 전력시설물설계업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로 기술인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 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 등 에 한하여 완화 된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에 의하면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소방 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 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관리업 겸직


[질의회시] - 질의
•전기설계 전문1종 및 소방, 통신 설계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서 향후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시 전기설계전문1종과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전문공사업 겸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으로는 전기설계전문1종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있고,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겸직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1. 비고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방기술자 겸임(소방시설공사/관리업)


[질의회시] - 질의
•현재 소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관리업을 등록하려 하는데 소방공사업의 보조인력을 소방관리업의 보조인력으로 중복 선임 가능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 마목부터 사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겸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소방시설업자 과징금 통보범위


[질의회시] - 질의
•소방공사감리업체로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3항제2호에 의거 소방시설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 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징금이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법 위반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금의 성격 외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함으로써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0377 판결 내용 중 일부 발췌)이고, 


•각종 법률이 규정하는 과징금 제도의 유형을 보면 “첫째,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고  


•둘째,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으며 


•셋째, 배출부과금 등과 같이 법령에서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ㆍ성격 등에 비추어 과징금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등이 있다”(헌재 2001. 5. 31. 9헌가18등, 판례집 13-1, 1017, 1096-1098 참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은 성질상 서로 다른 처분이고, 지위승계ㆍ영업정지ㆍ등록 취소 등은 소방시설업자의 업무 특성상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영업정지 등)만 관계인에게 고지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반납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 도급 후 회사 사정으로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기존 계약 건에 대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자진 폐업)에는 반납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의 경우는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에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소방시설업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하여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소방시설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자는 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처분의 시기와 수준 및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측할 수 없으나,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자진반납은 소방시설업자가 스스로 등록증 자진반납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계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을 등록증에 대하여 반납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 사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07-0277, 2007. 11. 16.환경부], [09-0418, 2010. 2. 1.]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