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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새로운 학원을 영업신고 하는 경우, 영업신고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100명 미만의 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2)
[질의회시] - 질의 |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추가로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되며,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설립되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
3. 학원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사업자 분리)
[질의회시] - 질의 |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 단서조항으로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운영권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다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4. 학원 바닥면적 범위
[질의회시] - 질의 |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 외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5. 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여러 동)
[질의회시] - 질의 |
•여러개의 동 수용인원 합이 300인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학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여러 동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립 된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6.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선박)
[질의회시] - 질의 |
•선박(유선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 해당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움직일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선박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
7.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해당 영업장 위치가 지상 3층 건물에서 3층에 해당하며 사방이 개방된 위치로 계단을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면과 맞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접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장과 같이 계단을 통하여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는 피난 상 장애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최대 수평거리 10M 이내인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의 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8. 위락시설 해당여부(콜라텍업)
[질의회시] - 질의 |
•콜라텍업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4호에서 위락시설에 관하여 ①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④ 무도장, 무도학원 ⑤ 카지노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장업(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콜라텍을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위락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
[질의회시] - 질의 |
•소방안전교육은 매장의 관리자 1명만 이수하면 되나요? |
[질의회시] - 회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0.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표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각 각의 영업장마다 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서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서 점검 시 점검결과서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각각의 영업장 별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1.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고시원)
[질의회시] - 질의 |
•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규정 중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구획된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피난통로의 폭을 120cm 이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
[질의회시] - 회시 |
•고시원의 각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 3호가목에 따라 복도 폭은 120cm 이상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12.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완비증명서 재발급)
[질의회시] - 질의 |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13.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재발급(영업장 감소)
[질의회시] - 질의 |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실 감소만 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구조 변경이 있거나 안전시설등이 변경되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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