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 수신기 설치
[질의회시] - 질의 |
•다중이용업소 입점 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영업소 차단벽 칸막이 문의
[질의회시] - 질의 |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입점 시 다른 영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영업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규칙 별표2 비상구 규정에 의해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하였으나,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부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
3. 복층영업장 비상구 문제
[질의회시] - 질의 |
•복층구조 영업장(1,2층) 1층도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보아 비상구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라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4. 다중이용업소 타영업장 입점문제
[질의회시] - 질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에 타영업장 입점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영업장 내에 타 영업장(타 시설) 입점에 관하여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소 부분을 통해서만 피난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입점에 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영업장(타 시설)의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영업장(타 시설)에 해당하는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5. 다중이용업소 외기 폴딩도어
[질의회시] - 질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6. 다중이용업소법 비상구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비상구에 연결된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비상구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법 시행령 별표1의2 비고에 의하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이하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 등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을 확보하면 됩니다. •직통계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각종 질의회신 > ↘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모음 (0) | 2022.04.25 |
---|---|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다중이용업소/방염면적 등 질의모음 (0) | 2022.04.21 |
(소방시설) 실내장식물의 방염대상물품 관련 질의모음 (0) | 2022.04.21 |
(소방시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관련 질의모음 (0) | 2022.04.21 |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의모음 (0) | 2022.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