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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시설설계업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5.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목차]

1.소방시설 설계 자격

2.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특정소방대상물)

3.일반소방시설 설계업(공장증축)

4.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

5.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관련 질의

6.화재위험성평가 관련 문의

7.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2차(신고심의)진행

8.심의사항 삭제에 따른 재시공

9.건축물 외부색채 디자인 변경 심의

10.비인증 소방용품 사용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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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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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계 자격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자는 성능위주 설계대상물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계를 영업하고 도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성능위주설계대상물의 설계를 영업하고 도급받기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이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의3 별표1의2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고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면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하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2.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특정소방대상물)


[질의회시] - 질의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인 경우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소방시설을 시공해도 무방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는 성능위주설계대로 시공 및 감리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의3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 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소방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 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항에 의거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갈음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는 성능위주설계 도면대로 시공 및 감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공장증축)


[질의회시] - 질의
•기존 공장(연면적 10,000㎡) 내부에 상주인원 시설 및 장비수납창고등 몇개의 부속동을 건축예정 중입니다. 공장연면적은 1층이지만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증축부속동은 수평이나 수직증축이 아닌 내부 콘테이너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증축예정 건축물: 7개동 이며 증축부분의 연면적은 2,000㎡ 정도 이며 몇개의 동은 2층부분도 있습니다.

 

•증축부분 일반소방설계업으로 용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연설비는 없으며 전기실의 면적이 300㎡ 이상이어서 가스계 소화설비는 해야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공장에 대한 증축부분이 「소방시설법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증축면적이 2,000㎡인 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에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 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4.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기계ㆍ전기실 및 설비배관을 내화구조 벽체로 구획 된 경우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1에“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될 것이며,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이「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관련 질의


[질의회시] - 질의
•당 현장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가 되어 있는 주상복합공사 현장으로써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본체는 건축공사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공사 도면에 표기되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배관 및 배선공사, 세대내 홈네트워크 월패드 및 경비실내 경비기에 표시 및 경보포함) 

질문 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건축과 소방 중 어느 분야의 공사에 해당되나요?

질문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시공에 대한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필요한 가요?

질문 3.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따른 배관 및 배선, 감시제어 반의 표시 및 경보를 통신공사업체에서 시공할 경우, 통신공사 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요? 

질문 4.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5항 제 3호 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한 완강기설치는 면제되는 가요? 

 

[질의회시] - 회시
답변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제3항제10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에 해당되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소방시설의 피난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2)
「건축법 시행령」제 4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4)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설치제외)제4호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간주하여 피난구조설비(완강기)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 화재위험성평가 관련 문의


[질의회시] - 질의
•문의드리는 사항은 성능위주설계 심의 1, 2차 모두 완료 후 후속조치사항으로 심의의원이 제시한 화재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행주체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주요사항은 성능위주설계를 진행하였던 업체가 화재위험성평가까지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업체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화재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항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실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2차(신고심의)진행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하층 포함하여 30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되어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사전심의)를 받았으나, 건축심의 진행 중에 층수가 낮아져 지하층 포함 30층 미만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데 소방성능위주설계 2차(신고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2차(신고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1차 내용을 상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제2호나목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설계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실시한 성능위주 설계심의 사항은 무효가 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심의사항 삭제에 따른 재시공


[질의회시] - 질의
•당 현장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건축허가는 2019년 3월 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지하층은 프리액션밸브 2차측에 송수구와 연결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 성능위주설계 심의 공통의견 내용 중 지하층은 프리액션밸브 2차측 송수구와 연결 설치 내용이 있었으나 


2018, 5, 23삭제되어 당 현장에 설계된 지하층 프리액션밸브 2차측 송수구와 연결배관을 삭제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귀하의 질의 건축물의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의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9. 건축물 외부색채 디자인 변경 심의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완료 후 시공사 선정 및 발주처 요청에 따라 소방시설과 무관한 외부 색채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어, 경관(색채)관련 소위원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 ①항5호 및 ⑤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닌 경관(색채)관련 소위원회 심의 또한 소방 성능위주 설계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색채 디자인 변경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되나, 


•심의내용에 따라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비인증 소방용품 사용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지 아니한 FM인증이나 UL인증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또한 그 의견이 심의에 반영되면 해당 건축물에 그 제품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여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2조에 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9조에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 형식 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이 있는 수입제품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이 없는 제품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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