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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다중이용업소/방염면적 등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외

[목차]

1.간이스프링클러설비(고시원)

2.목욕탕 안전시설 기준

3.매장과 매장사이 방염면적산정기준

4.다중이용업소(실내장식물 관련)

5.내부마감재료 방염벽지 문의

6.다중이용업소 출입문 방염물품 사용여부

7.다중이용업소 커텐류 방염제품 사용여부

8.다중이용업소 ABS도어 방염처리

9.영업장 내부창고 산정면적에서 제외여부

10.다중이용업 등록 질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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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고시원)


[질의회시] - 질의
•고시원 용도가 아닌 장소(공동주택, 교육 연구시설 등)에서 고시원 형태의 업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여부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해당 영업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가 고시원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도는 고시원임에도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고시원 : 주차대수 없음, 각 실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출 필요 없음


(예시) 주 택 : 주차대수 있음, 각 실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어야 함.

 

 

2. 목욕탕 안전시설 기준


[질의회시] - 질의
•다중이용업소 목욕장 욕탕이 있는 실(샤워기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은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시설등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안전시설등에서 제외 혹은 면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안전시설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전체 범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욕탕, 샤워기 등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은 소방시설법 또는 화재 안전기준 상 소방시설 면제기준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매장과 매장사이 방염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시] - 질의
•구분상가로 된 집합건물에서 여러 영업장이 연결되어 있는 영업장 중 일부분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매장과 매장 사이 경계벽(유리)으로 되어있는 경우 방염 면적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 방염처리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천장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여 유리창을 벽으로 보기 어려움)

 

 

4. 다중이용업소(실내장식물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내화구조의 벽이 아닌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기 위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과 영업장 외벽 창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막은 벽은 방염처리면적 산정을 위한 벽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목재 또는 합판에 대해서만 방염을 허용하고 있고, 방염할 수 있는 최대면적도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5. 내부마감재료 방염벽지 문의


[질의회시] - 질의
•내부마감재료에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해야 하는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종이류를 부착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류 벽지의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벽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 출입문 방염물품 사용여부


[질의회시] - 질의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의 출입문은 방염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 커텐류 방염제품 사용여부


[질의회시] -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커텐류(블라인드) 방염제품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방염성능 제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 면적규정을 통해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에 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텐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방염면적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방염대상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채광용 커텐류는 실내장식물로 보지 않음.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염물품대상에 해당됨.

 

 

8. 다중이용업소 ABS도어 방염처리


[질의회시] -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ABS도어 방염처리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문의 경우는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S도어의경우는 합판 또는 목재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없고, 불연재료 또는 준연재료로 인정된 ABS도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영업장 내부창고 산정면적에서 제외여부


[질의회시] - 질의
•영업장 내부 창고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정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자재 보관 등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영업장 내부에 있거나 허가관청에 신고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업장 산정면적에 포함됩니다.

 

 

10. 다중이용업 등록 질의


[질의회시] - 질의
•다중이용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 및 판단 주체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인지, 소방서 완비 담당자인지?

 

[질의회시] - 회시
•허가관청의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다중이용소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실측할 수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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