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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모음

by Spurs-* 2022. 4. 25.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목차]

1.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

2.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2)

3.학원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사업자 분리)

4.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바닥면적)

5.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여러 동)

6.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선박)

7.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8.위락시설 해당여부(콜라텍업)

9.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

10.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표 관련

11.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고시원)

12.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완비증명서 재발급)

13.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재발급(영업장 감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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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


[질의회시] - 질의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새로운 학원을 영업신고 하는 경우, 영업신고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100명 미만의 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건축물에 학원을 추가할 경우(2)


[질의회시] - 질의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질의회시] - 회시
•추가로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되며,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설립되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3. 학원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사업자 분리)


[질의회시] - 질의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 단서조항으로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운영권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다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4. 학원 바닥면적 범위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 외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여러 동)


[질의회시] - 질의
•여러개의 동 수용인원 합이 300인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학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여러 동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립 된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6.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선박)


[질의회시] - 질의
•선박(유선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 해당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움직일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선박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7.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해당 영업장 위치가 지상 3층 건물에서 3층에 해당하며 사방이 개방된 위치로 계단을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면과 맞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접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장과 같이 계단을 통하여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는 피난 상 장애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최대 수평거리 10M 이내인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의 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8. 위락시설 해당여부(콜라텍업)


[질의회시] - 질의
•콜라텍업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4호에서 위락시설에 관하여 ①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④ 무도장, 무도학원 ⑤ 카지노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장업(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콜라텍을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위락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인원


[질의회시] - 질의
•소방안전교육은 매장의 관리자 1명만 이수하면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0.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표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각 각의 영업장마다 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서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서 점검 시 점검결과서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각각의 영업장 별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고시원)


[질의회시] - 질의
•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규정 중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구획된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피난통로의 폭을 120cm 이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질의회시] - 회시
•고시원의 각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 3호가목에 따라 복도 폭은 120cm 이상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2.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완비증명서 재발급)


[질의회시] - 질의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재발급(영업장 감소)


[질의회시] - 질의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실 감소만 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구조 변경이 있거나 안전시설등이 변경되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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