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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기술자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5.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목차]

1.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2.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공동수주)

3.소방책임기술자의 의무

4.소방기술자의 현장 배치

5.소방기술자의 배치 및 이탈

6.소방기술자 배치(도급/하도급 시)

7.소방기술자의 겸임 및 겸직 허용여부

8.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 철수 문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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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6,066.89㎡인 공동주택(37세대 21동 주택) 중 일부분인 지하1~지상2층 커뮤니티센터(바닥면적 330㎡-시공 현황 : 소화전+일부 연결살수설비+소화기)에 대한 소방공사를 할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또는 소방시설 종류)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대상 여부를 정한다”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공동수주)


[질의회시] - 질의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하게 되어있어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 했습니다.


•비율은 40%와 60% 입니다.


•이 경우 대표사의 기술자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동수급사 각 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함)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 도서ㆍ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자(책임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업자 또는 책임시공기술자는 소방시설 시공 부분에 대하여 법령 등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 제4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 된 착공신고 및 소방기술자 배치 부분까지 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적용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와 소방기술자 배치는 계약관련 법령 등과는 별개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 받은 각 업체마다 착공신고 및 책임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실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처벌의 형평성 및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책임기술자의 의무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책임기술자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이란, 소방기술자가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작업자들이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공사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4. 소방기술자의 현장 배치


[질의회시] - 질의
•공사현장의 소방 현장대리인(하도급업체)이 현장내 소방공사 작업이 없을시에도 상주해야 하는지요? (현재 타공정의 공사는 진행중이나, 소방 관련 작업은 없는 상태임)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 중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아래의 소방기술자 현장 이탈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자 등의 서면승낙 후 감리원에게 알린 후 이탈하되, 1일 이상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됩니다. 


※ 참고: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지침사항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 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에 의한 서면 승낙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낙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5. 소방기술자의 배치 및 이탈


[질의회시] - 질의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방공사 착공 후 소방기술자 배치시기를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 배치 하고, 공사 중 일시적 현장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 후, 1일 이상은 대체인력 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미 설치 기간에는 현장이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며, 소방시설 전선관공사 설치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 동안에도 현장이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착공 후 본공사 전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관통슬리브 설치 및 인서트 설치 공사 기간도 소방시설공사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기간동안 소방기술자 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용 전선관 및 배관을 설치 또는 매립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선관 등을 설치하는 기간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관 설치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 동안 다른 소방시설 공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 등의 승낙 없이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및 인서트도 전선관 및 배관 등 시공과 연계(내진 슬리브 및 인서트 제품) 된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소방기술자 배치(도급/하도급 시)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공사 하도급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도급 및 하도급받아 시공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착공신고하고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제4조제1호 (착공신고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7. 소방기술자의 겸임 및 겸직 허용여부


[질의회시] - 질의
•종합건설회사 OO현장 소방기술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할소방서에 하도급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신고하고, 본인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공사 소방기술자로 신고하였습니다. 


•OO현장 소방기술자로 관할소방서에 신고되었으며, 업무특성으로 기계담당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소방기술자외 별도에 신고하지 않음)


•이 경우 본인이 기계공사 업무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업무를 하여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배치기준에 문제가 된다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기간 외 배치의무는 없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시공 기간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대한 책임시공기술자로만 배치 되었으나, 시공 기간 동안에는 타업무 등의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사가 타업종의 영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인력을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 철수 문의


[질의회시] - 질의
•발주자의 고의적인 서면 거부 시 발주자 서면 없이 소방기술자 본인이 해당 근무처의 서면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고 철수 할 수 있는지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발주자가 고의적으로 서면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사업시행 인가 폐지 안건 통과) 등 불가항력으로 소방공사가 중단 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 철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0. 3. 11.부터 시행 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 제2호(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나목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 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로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신의성실과 발주자의 의무(책임성)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귀 사업장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가 고의적으로 승낙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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