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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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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7 조 등에 따라 우산, 손수건 등 생활용품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가 가능한지 여부 |
[2. 회신요지]
※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는 홍보물품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음. (사업총괄과-499, 2017. 3. 2.)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토지의 면적 증ㆍ감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임. ※ 따라서 「지적재조사법」 제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도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국토부고시 제2016-131호 ‘16.3.25.)」에 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 및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는 홍보물품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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