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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공통점측량에 대한 외부용역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질의2. 제반 법규 위반이라면 어떠한 법규에 위배되는지(법규의 조문 등 근거 제시) ※ 질의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은 행정규칙으로 소관행정청인 국토교통부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지적소관청인 지자체는 외부기관이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도 공통점측량의 시행방법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데 귀부의 의견 |
[2. 회신요지]
※ 3번 참고 |
[3. 답변내용]
※ (질의 1,2 답변)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는 법률 제23조제1항(지적기준점)에 해당하는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통점측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답변) 행정규칙(훈령ㆍ예규)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통일된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1350, 2019. 4. 1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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