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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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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미달될 때 건축물의 규모를 줄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부칙 제 2 조제 3 항은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총괄과-3275, 2019. 10. 2.)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부칙 제2조제3항은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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