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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미달될 때 사용승인 여부?

by Spurs-* 2024. 4. 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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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미달될 때 건축물의 규모를 줄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부칙 제 2 조제 3 항은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총괄과-3275, 2019. 10. 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부칙 제2조제3항은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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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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