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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 4 조(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①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에 따라 「공간정보관리법」 제 24 조(지적측량 의뢰)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 12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세계측지계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공통점 선정과정에서 측량을 수반하는 관련자료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로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제 4 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는 것임. (사업총괄과-3275, 2019. 10. 2.) |
[3. 답변내용]
※ 「공간정보관리법」 제45조(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계측지계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조사는 공통점 선정과정에서 측량을 수반하는 관련자료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제4조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과-656, 2019. 2. 2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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