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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면적 증가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의 조정금 승계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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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소유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29호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2017.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당시 토지대장상 면적이 당초 489㎡에서 631.3㎡로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감안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한 점.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구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조정금 수령 권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정금 납부 의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법원이 구 「지적재조사법」 규정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의정부지방 법원 2016구합433 판결), 피청구인이 이사건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 납부의무는 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할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증가된 사정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2017. 4. 18. 개정된 「지적재조사법」의 개정취지를 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토지 면적 증감 여부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그 조정금 또한 수령권한과 납부의무가 당연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정금은 구 「지적재조사법」에 의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소유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며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정금을 승계하는 의미로 부과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99 두 4594 판결)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적재조사법」은 2017. 4. 18. 법률 제 14800 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부칙 제 1 조에 따라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 10. 19.부터 시행이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적재조사법」이 아닌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되고 있던 「지적재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통지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률적용에 따른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구합 433판결은 「지적재조사법」이 개정되기 전 조정금 수령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구 「지적재조사법」에 관한 판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06. 28. 재결 2018-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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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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