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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의1) 고충처리는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 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을 접수하여 2년만에 해소되었다면 완료 건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고충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고충접수내용이 3년간 효력이 발생하는지? -.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3년간 추적 관리하여 조치해야 하는지? ※ 질의3) 전직이나 인사이동을 희망한 경우 회사 심의기준에 미달되어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고충신청자에게 불가사유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귀 질의내용과 갈이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당해연도 이내에 조치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으나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고충의 하!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고충의 해소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328, 2009.9.1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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