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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 결정 시 다툼의 경우는?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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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다툼에 해당하지 않음.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구합93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인접한 소유자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구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하여 실시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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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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