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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다툼에 해당하지 않음.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93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인접한 소유자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법원 판단 이유]
※ 구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하여 실시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937 판결」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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