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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by Spurs-* 2024. 4. 25.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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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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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토지현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5구합1557 지적재조사 조정금 취소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1,895,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1978. 10. 17. 경부터 토지 현황이나 면적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2014. 10. 31.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면적을 종전에 비해 3.9㎡ 증가한 156㎡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한 점, 원고는 경계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증가한 면적 3.9㎡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미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현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면적의 증가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1557 판결」



【광주고법 2016. 11. 24. 선고】
① 피고가 적법하게 지정ㆍ고시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8. 13.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8. 20.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14. 10. 31. 토지면적이 종전에 비해 3.9㎡ 증가한 156㎡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2014. 11. 4.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경계가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증가된 면적 3.9㎡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정금이 산정되었음을 이 사건 처분 전에 미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업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지적확정조서나 경계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 바, 원고로서는 지적확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현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면적이 증가한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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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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