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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으로 인정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7구합819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결정통지 취소 등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전 유성구 구암동 424-59 토지에 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27,937,600원) 중 6,0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2001년 당시 대전 유성구 구암동 424-59 토지가 수용될 때에 원고는 ㎡ 당 198,7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6,042,000원만을 조정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외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정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법원 판단 이유]
※ 「지적재조사법」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이해관계 조정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할 근거는 없으며, 피고로부터 감정을 의뢰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과정에 관계 법령 상 어떠한 위법 사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81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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