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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질의회신 모음

by Spurs-* 2024. 1.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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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일부 발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1℃, 사. 인화점: -11℃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④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MSDS교육을 유해ㆍ위험성 그룹별로 실시하는 경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 물질(성상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으며 구분값이 같거나 다른 물질)을 그룹으로 묶어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는 유해성별로 해당하는 물질을 그룹화하여 교육하거나, 근로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취급주의사항별로 그룹화하여 교육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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