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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질의회신 모음

by Spurs-* 2024. 1.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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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입니다.

 

따라서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각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하였을 것이며,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해 인용한 근거자료에 따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그 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및 그림문자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에는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2).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작업장은 사업장의 하위개념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행해지는 개개의 현장으로서 주로 건물별로 판단됩니다. 작업장 범위의 판단은 사업장의 면적,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정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등 사업장의 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현장 전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면 현장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 및 사용하는 물질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성상(고체, 액체, 기체 등)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은 물질들만을 그룹화하고, 분류가 서로 다른 물질들은 그룹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경고표지 및 MSDS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제품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유해성에 대해 구분값이 상이하다면 높은 구분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6). A4용지 20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그 공정에 책으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아야 하는지?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시면 됩니다.

 

 

 

(7).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 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A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혼합된 물질을 타 사업장에 양도·제공하지 않는다면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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