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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by Spurs-* 2024. 1.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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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검토 시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예방조치 등 내용이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없이 제출 또는 비치하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품 특성에 맞도록 편집 및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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