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질의회신 모음

by Spurs-* 2024. 1. 7.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서면 제공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3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3).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