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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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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