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 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 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7.21.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0) | 2023.12.09 |
---|---|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12.08 |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는? (0) | 2023.12.08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는? (1) | 2023.12.07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는? (2) | 2023.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