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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
[답변]
※ 「연구실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법률의 적용 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등이 다르고,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보호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이 각 법률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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