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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별도로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임 따라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귀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202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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