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처분하며 명의를 제공하는 신탁업자(은행)가 명목상 소유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자이고 신탁업자인 은행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질의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등을 하며 이는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이하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신탁업자에게 그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 법률상 처분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실행위로서 부동산 개발 등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이므로, 명목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신탁업자는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를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도급하는바, -.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급한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수급인인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의 총괄・관리하에 수행되나, -.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고 투자신탁 업무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뿐 수급인의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재산의 명목상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수행 장소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2022.7.26.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12.08 |
---|---|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주체는? (2) | 2023.12.08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는? (1) | 2023.12.07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는? (2) | 2023.12.07 |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는? (1) | 2023.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