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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2)

by Spurs-* 2023. 4. 17.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2)

[목차]

1.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2.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처리

 

3.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4.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5.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6.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7.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8.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9.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 가능 여부

 

10. 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11. 과세이연된 IRP 해지 및 체당금 환수 관련

 

12.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13.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14.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

 

15. 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16. 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

 

17. IRP운용자산 중 일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처리

 

18.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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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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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질의]
◆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884, 2015.03.30.

 

 

 

2.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처리

[질의]
◆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01.11.
 

 

 

3.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질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324, 2013.10.02.

 

 

 

4.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질의]
<질의 1>

-.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 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461, 2010.08.02.

 

 

 

5.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개인형 IRA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49, 2010.01.14.

 

 

 

6.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679, 2013.05.14.

 

 

 

7.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질의]
◆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IRP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P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은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상속인은 가입자의 사망사실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간의 지분 청구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91, 2019.02.28.

 

 

 

8.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9.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과학기술인공제회 적용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급여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ʻ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근로자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납입되고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213, 2019.10.02.

 

 

 

10. 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0967호, 2012.7.26. 시행)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아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 2013.1.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 2012.7.26. ~ 2012.12.31. 기간 중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질의 1>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제10967호)에 따라 2012.7.26.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같은 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7.26. 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 따라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2015.12.10. 이전에는 150만원)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 부처(국세청)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38, 2019.07.02.

 

 

 

11. 과세이연된 IRP 해지 및 체당금 환수 관련

[질의]
<질의 1>

-. 과세이연 등록된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 계좌 해지업무가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급여 전체(35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체당금 (10백만원)이 환수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및 일부 지급에 따른 IRP계좌 해지 가능여부 등은 「소득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7백만원)이 체당금 지급대상(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IRP 계좌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환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04, 2020.04.28.

 

 

 

12.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91, 2020.08.18.

 

 

 

13.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312, 2020.09.25.

 

 

 

14.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일부 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는 바, 나머지 퇴직급여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액이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그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IRP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의 해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근로복지과-2964, 2014.8.11.,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4.14., 참조)


-. 그럼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경정처리 등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추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22, 2020.11.2.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13, 2021.04.15.

 

 

 

15. 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질의]
◆ 30년간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개시를 신청하였고, 1회 입금받았으나 1회 지급액이 적어 연금지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연금지급기간이나 지급급액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께서 질의 하신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등 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61, 2021.05.14.

 

 

 

16. 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

[질의]
<질의 1>

-.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의 ʻʻ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ʼʼ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 2,3>

-.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면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제3항은 만일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2, 3>에 대해서

-.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4>에 대해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17. IRP운용자산 중 일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처리

[질의]
◆ IRP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으로 투자한 운용자산 중 일부자산(재간접펀드)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환매중단을 결정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매각 및 적립금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IRP제도 가입자의 전액해지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전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자산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56조(환매연기의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가 연기된 경우라면, 해당 운용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매각이 지연된 운용자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매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환매 연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2, 2021.05.31.

 

 

 

18.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질의 1>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2>

-.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등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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