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판단시점)
4.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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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 <질의 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 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0. 12. 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 12. 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 1. 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05.15. |
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판단시점)
[질의] |
◆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13년도까지는 기준 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14~’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14년 3월말인 경우 ’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 ’12.7.26.부터 ’13.12.31.까지의 기간은 60%, ’14.1.1.부터 ’15.12.31.까지의 기간은 7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ʼ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ʼ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03.09. |
3.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재실시 사유
[질의] |
◆ 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의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 추가납입으로 인한 적립비율이 「근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적립금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검증을 연중에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ʼ15년, 70%)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정검증)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시행령 제8조의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 제2호(비계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정검증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일시에 추가납부하였거나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 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2593, 2013.7.26. 참조).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05.22. |
4.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질의] |
◆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04.07. |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질의] |
◆ 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 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준 및 비계속근로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준ʼ이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기초율(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57세)에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 변경 시점에서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DB제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근로기준 기준책임준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40, 2020.06.30. |
6.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질의]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 <질의 1> -.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 <질의 2> -.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질의 3> -.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근퇴법」ʼ)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적립비율 산정 등 업무처리로 인한 지급기일 연장은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근퇴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간사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퇴직급여 적립비율의 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은 업무 편의성과 지급기한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동 지침의 취지는 재정검증의 일관성과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정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통상 부담금의 월납이 많고 이에 따라 월별 적립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퇴직자의 급증, 파산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장의 체불 위험성 등을 우리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 시 미납 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체불위험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고려하여,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지표는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침에서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부담금 미납내역, 퇴직자 현황, 파산위험 등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체불가능성에 대한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서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071, 2021.05.04. |
7.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94, 2021.05.2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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