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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재정검증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재정검증 관련질의

[목차]

1.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판단시점)

 

3.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재실시 사유

 

4.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6.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7.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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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질의 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 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 12. 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 1. 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05.15.

 

 

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판단시점)

[질의]
◆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13년도까지는 기준 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14~’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14년 3월말인 경우 ’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 ’12.7.26.부터 ’13.12.31.까지의 기간은 60%, ’14.1.1.부터 ’15.12.31.까지의 기간은 7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ʼ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ʼ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03.09.
 
 

3.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재실시 사유

[질의]
◆ 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의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 추가납입으로 인한 적립비율이 「근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적립금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검증을 연중에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ʼ15년, 70%)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정검증)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시행령 제8조의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 제2호(비계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정검증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일시에 추가납부하였거나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 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2593, 2013.7.26.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05.22.

 

 

4.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질의]
◆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04.07.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질의]
◆ 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 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준 및 비계속근로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준ʼ이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기초율(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57세)에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 변경 시점에서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DB제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근로기준 기준책임준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40, 2020.06.30.

 

 

6.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1>

-.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질의 2>

-.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근퇴법」ʼ)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적립비율 산정 등 업무처리로 인한 지급기일 연장은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근퇴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간사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퇴직급여 적립비율의 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은 업무 편의성과 지급기한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동 지침의 취지는 재정검증의 일관성과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정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통상 부담금의 월납이 많고 이에 따라 월별 적립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퇴직자의 급증, 파산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장의 체불 위험성 등을 우리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 시 미납 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체불위험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고려하여,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지표는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침에서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부담금 미납내역, 퇴직자 현황, 파산위험 등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체불가능성에 대한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서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071, 2021.05.04.

 

 

7.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94, 2021.05.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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