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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전기분야)

by Spurs-* 2023. 5. 2.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전기분야)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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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자동화재탐지설비 부수신기 제어 가능 여부 문의

 

(2). 자동화재탐지설비 광케이블사용 시공방법 문의

 

(3). 우선경보방식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문의

 

(4). 반자속 감지기 설치 기준 문의

 

(5). 감지기 설치제외 기준 문의

 

(6). 장애인 화장실 시각경보장치 설치 여부 문의

 

(7).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문의

 

(8).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문의

 

(9). 비상조명등 점등 시점 문의

 

(10).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문의

 

(11).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기준 문의

 

(12).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내열전선(FR-3)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3).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단락보호조치 문의

 

(14). 무선통신보조설비 FM/DMB 신호 겸용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5).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문의

 

(16).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문의

 

(1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문의

 

(18).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문의

 

(19). 유도등의 배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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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 부수신기 제어 가능 여부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2.2 수신기]


질의 현재 주수신기 설치장소에는 야간 당직근무자가 상주하지 않아 당직근무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부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부수신기에 소방 펌프 등을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연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수신기는 해당 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승인제품 사용)


즉, 주/부수신기에서 모두 작동 및 작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어도 위법 사항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2.3.1에 따라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 대상물의 주 수신기는 복합형 수신기로서 제어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근무자가 상주하는 경우 수신기, 감시제어반 설치기준(ex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2.10.3)을 만족한다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광케이블사용 시공방법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 배선]

2.8 배선
2.8.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8.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8.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1.2.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203)」2.8.1.2.1에 따라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공사(노출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203)」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광케이블이 내화(내열)성능 있는 경우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설치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경보방식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질의 금년 5월에 변경된 우선경보방식 대상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9개월 후에 시행되기에 미리 준비하고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층수가 8층이며 연면적 3000m2이상인 소방대상물로서 기존에 우선경보방식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경보방식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되지 않아 일제경보방식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경보방식에 관련된 기준은 소급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예외 없이 일제경보방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의 기준이 있어 사용승인 혹인 소방준공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여쭈어봅니다.
회시 우선경보방식 개정사항은 소급적용이 아니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1.3.2에 따라 9개월이 경과한 날(23.02.10)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반자속 감지기 설치 기준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 감지기


질의 1. 반자 속에 감지기 배치시, 씰링하부(실 내부) 감지기 경계구역과 반자 속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하나로 묶어 NFTC203의 경계구역을 적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2. 위 1번사항처럼 실 내부 감지기와 반자 속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하나로 묶었을때, 층의 건축 면적 1개로 산정할지, 실 면적+반자속 면적으로 합계 면적으로 산정해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회시 소화설비 기동용 감지기가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로 확인되며, 천장과 반자속 감지기 설치 및 면적산정에 관하여 NFTC203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반자속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자의 영역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참고하신 NFTC203 해설서 일본의 경우에는 실의 바닥면적과 반자 속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반자속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반자 속 면적으로 산정하여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감지기 설치제외 기준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 2.4.5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5.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2.4.5.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2.4.5.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질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4 내용 중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나 온도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어서 해석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온도와 저온도의 최소 범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라도 몇도인지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온도 : -1도 이하부터 고온도 : 60도 이상부터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4.5.4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1조(주위온도시험)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의 기준 영하(-10 ± 2)℃에서 영상(50 ± 2)℃을 고려하여 감지기 설치 제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실내수영장 부분에 감지기 제외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물이 있는 수영장 상부에 감지기가 제외가 된다면 사람이 이동을 하기 위한 공간(수영장사이드 부분) 천정에는 감지기를 적용해야 하나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는 대상물에 실내수영장 내 감지기 제외조항이 적용이 가능한지?


2. 실내수영장 물이 있는 상부에만 감지기가 제외가 가능하다면 물이 없는(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통로)부분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수영장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장소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통로 또한 수영장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4.5.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따라 "물이 있는 수영장 부분(통로 포함)”은 감지기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장애인 화장실 시각경보장치 설치 여부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2.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5.2.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 장애인화장실내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이나 장애인 관련법령을 봐도 장애인화장실내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라는 관련법령을 찾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시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5.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화재안전기준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로 판단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일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문의

[관계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2.1 전원 및 콘센트 등
2.1.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4) 2.1 전원 및 콘센트 등 중 특정소방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 할 것] 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전기저장장치로 봐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가발전설비 등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시 전기저장장치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1.7.1.1에서 규정하고 있어,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축전지설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축전지설비를 비상전원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문의

[관계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2 비상조명등의 제외
2.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1.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2.2.1.2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2.2.2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공동주택의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에 관해 질의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도,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는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거실에만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회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2.2.1.2 공동주택의 거실로 한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실 외의 장소(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아파트는 2004.5.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세대내 기존에 비상조명등과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대 인테리어 공사시 비상조명등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 비상조명등의 제외 "공동주택(개정 2012.8.20.)”이 포함되어 있는바, 기존에 설치된 비상조명등(2004.5.29.설치)에 대하여 제5조가 소급적용되는지? 세대에서 임의철거 하고 재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 설치는 대상물의 건축허가접수 당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조항이 추후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완화된 경우라면 시행일 이전 대상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귀하 대상물의 공동주택의 세대 내 거실은 비상조명등 제외 대상으로 재설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9). 비상조명등 점등 시점 문의

[관계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TC 304)」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7.1.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질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7에 따르면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조명등은 ①화재발생 시에 점등 되는 것이 맞는지 ②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이 될 경우에만 점등이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회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4)」1.7.1에 따라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자동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및 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할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정전시 및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문의

[관계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배터리 관리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질의 상기 법령에 적용되는 전기저장시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흔히 ESS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UPS의 BATTERY 저장장치도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만약 UPS BATTERY도 적용이 된다면 용량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1.1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전에 대비하여 설치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는 전기저장장치에 포함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건축 허가용 개요에 용도는 묘지 관련 시설로만 되어 있고 발전시설은 용도에 없습니다.

질의 1) 소방서 동의서등을 작성시 건축용도를 따라가는데 건축용도에 발전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용도는 발전시설에 해당 없더라도 ESS실이 있다면 건축과는 별개로 발전시설로 보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3) ESS을 운용하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이 설치된 별개실 또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1.1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주용도(묘지관련시설)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전기저장시설로 판단합니다.


3) 전력변환장치(PCS)는 ESS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PCS실 역시 NFTC 607을 준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기준 문의

[관계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6 배출설비]

2.6.1 배출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배풍기ㆍ배출덕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6.1.2 바닥면적 1 ㎡에 시간당 18 ㎥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2.6.1.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2.6.1.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질의 문의 1. 평상시는 다른 전기실 배기설비로 사용하고 화재시는 배터리실 배출설비로 사용 가능하나요? 단. 화재시 전기실 닥트는 폐쇄함


문의 2. 지하1층의 드라이에어(DA) 공간에 배출하고 옥외로 배출하여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 배출설비에 적합하나요?
회시 1)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1.7.1.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로 배출설비는 배터리실 화재시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폭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부분으로 별도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2.6.1.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로 보아 지하1층 공간이 아닌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하여 배출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내열전선(FR-3) 사용 가능 여부 문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
(2) 내열배선<2022.3.4.> 개정
내화전선, 내열전선(삭제)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간선배선을 기존에는 FR3 배선을 사용하여 케이블공사 시공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나 22년 3월 4일 개정으로 인해 FR3케이블이 케이블공사시공방법에서 삭제됨으로 인해 FR3케이블을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경우 내열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의 개정에 따라 공사방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내열전선(FR-3)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인데 FR3를 사용해도 되나요? (소방법이 개정 됐다고 하여 혼란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찾아보니 22년 6월 전에 설계된 현장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표 2.7.2 개정(22.03.04)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개정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22.06.05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내열전선(FR3)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3).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단락보호조치 문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 2.2 수신기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질의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를 사용하는 R형 시스템에는 단락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별도의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를 설치 아니할 수 있는지?


P형 시스템은 자동검출형 중계기를 미사용함으로 별도의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2 수신기 2.2.3.9에 따라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락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층의 단선에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영향이 없다면, 별도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P형, R형 수신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화재안전기준 개정 취지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무선통신보조설비 FM/DMB 신호 겸용 사용 가능 여부 문의

[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2.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 현재 안테나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FM(라디오), DMB 무선통신 보조설비 동축케이블과 겸용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1.1에 따라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방통신주파수(440~450MHz)와 문의하신 FM라디오(88~108MHz)/T-DMB방송(174~216MHz) 신호 주파수를 겸용하고자 할 때는 전파 혼간섭이 없고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빌딩건물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할 때 터널 및 지하차도 설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난연성 광케이블 및 UTP/STP CABLE을 케이블을 겸용하여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1.3에 따라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연성 광케이블 및 UTP/STP CABLE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문의

[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3]

2.3 옥외안테나
2.3.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3.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질의 아파트 출입구가 2개 있는데, 두 출입구 중 한 곳에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나머지 출입구에서 무전이 된다면 1곳에만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아파트 출입구 한곳에 설치시 다른 출입구에서도 통신이 원활하다면 한 곳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문의

[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505)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2.2.3.2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질의 1. 해당 내용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인 지상30층 이상 건물일경우, 지상16층 이상부터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지상 1층~지상15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2. 지상30층 미만 건물은 지상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3.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부분에서]


-> 안테나가 설치된 층이 20층이라 하면, 해당층인 20층에서만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면 되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5층이든 9층이든 다른 층 모든부분에서 20층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회시 1,2)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5.소화활동설비 마목에 따라 30층 이상 대상물은 16층 이상 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30층 미만 건물이라면, 지상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3.2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문의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질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 유도등및 유도표지의 종류 5호 및 6호 질문) 상기법 5호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6호에는 아파트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시 귀하의 대상물이 11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표 2.1.1 제5호에 따라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지하층을 포함하여 제5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표2.1.1 제6호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10층 이하)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질의 상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세대를 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보아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아니 할 수 있는지?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표 2.1.1 [비고]제2호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가 아닌 주택의 세대 내와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다면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문의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편복도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를 고려 해볼때 출입구에 수직형 피난구유도등의 추가 설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아파트 E/V홀 유도등 설치 도면입니다. 해당 도면을 보시면 각 세대에서 나와서 피난구를 향해 봤을때 굳이 두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도등이 잘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유도등의 경우 설치가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신설(2021.07.08.)조항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각 세대 출입문에서 계단실까지 근거리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복도에서 피난용승강기 방향으로 부착하는것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서 계단실 방향으로 안내할수 있는 승강장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건지?
회시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1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복도에서 피난용승강장 방향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 유도등의 배선 문의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질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7 유도등의 전원 2.7.3.3에서 "3선식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선식으로 결선으로 하면 상시 점등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7.1에 따라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기준 2.7.3.3 3 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선식 배선에 대한 내화.내열배선 사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취지 및 화재로 인한 유도등 배선기능 저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선식 배선 시공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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