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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초고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3. 5. 2.

초고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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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2). 종합방재실

 

(3).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기술인력 겸임ㆍ겸직 관련

 

(4). 소방시설업 운영 관련

 

(5).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6). 소방기술자 배치

 

(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8). 완공검사

 

(9). 감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자 지정 대상 등

 

(10).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11). 소방기술자의 의무

 

(12).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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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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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출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 (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1이상이 되어야 한다.


질의 기존 사전을 받은 A건물의 종합방재실 위치가 변경되고(도로에 면하는 위치에서 건물 안쪽으로 이동, 면적은 커짐)건축허가의 변경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사전심의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회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후 건축공사 중 종합방재실 위치를 건축물 도로면에서 안쪽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종합방재실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종합방재실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출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 ․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종합방재실의 근무인원이 3명중 일글자1명 야근자1명 비번자 1명이므로 상주인원은 2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방재실의 상주인원이 3명이상이라고 초고층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문제가 될것인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문의
회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은 법 제2조 제1호의 "초고층건축물"과 동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적용 대상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는 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인력이(동시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 제7조(종합방재실의설치기준) 중 제3항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상주(常住)라함은 24시간 근무를 뜻하는지 해당 빌딩의 통상근무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인지해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근무라면 주간에 3명 이상 근무하고 야간에 1명이 근무하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제2항에 따라 종합방재실에는 3명 이상의 인력이 동시에 상주하여야 하며, 주간시간(09:00~18:00) 뿐만 아니라 야간시간에도 3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합니다.

 

 

 

(3).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기술인력 겸임ㆍ겸직 관련

[관계법령]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 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ㆍ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질의 저희 회사가 감리원등록기준 미달로 일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업신고전 감리계약분에 대하여 휴업날짜 이후에 감리지정신 고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업자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을 하여 등록증 등을 반납하는 행위가 영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 전 소방공사감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휴업 이후에는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소방시설업 운영 관련

[관계법령]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최초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갑"), 소방설계사를("을")로 하여 소방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축주를 신탁사로 변경함에 따라 신탁사를 "갑", 발주자를 "을", 소방설계사를 "병"으로 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설계의 용역비는 발주자인 "을"이 소방설계사인 "병"에게 지급하도록 함.


∙ 사업승인 시 건축주를 신탁사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제한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주자(갑)와 소방시설설계업자(을)가 소방시설설계도급을 하였고, 다시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승계 계약을 한 경우(신탁사 “갑”, 발주자 “을”, 설계업자 “병”), “을”이 “병”에게 소방시설설계비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위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 관계인(당시 소유주는 신탁회사C)이 아닌 A(실질적소유자)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계약을 맺고 몇달 후, 그 계약을 현소유자 B(신탁회사B)가 승계계약을 통해 승계해서 소방착공 및 감리자지정 신고를 했을 경우 이 계약이 위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소방공사업체는 신탁회사B와 승계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요?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A(실질적 소유자)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 계약 후, 건축주 변경 등으로 B(신탁회사)가 건축주가 된 경우, A와 B간의 승계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B(신탁회사)와 소방시설업자 간 재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관계법령]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 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 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 경우 기계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제연설비 등을 설계를 하고, 전기분야는 일반소방시설업전기분야에서 별표1 비고 1의 나목 2)에 해당되는(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제연설비의 전기적 부분을 설계해도 되는지, 전기분야도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연설비는 기계분야에 해당함에 따라 제연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자(전기)는 아파트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질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현장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제연설비가 들어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의 경우 전기분야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도 동일하게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제연설비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 현장의 근린생활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 가게되어 전문소방시설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장 감리분이 제연설비가 들어가면 전기분야도 전문설계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해서 질의 남깁니다.



1) 아파트 공동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갈 경우 전기분야도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획득한 설계 사무소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나요?


2) 추가적으로 소방성능위주 심의를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이여도 아파트 설계는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 아파트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하기 위하여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특급 특정소방대상물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였고, 사용승인일은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전기실 등에 소화가스설비의 아날로그 감지기를 1회로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였으나, 1개 회로로 되어 있다보니 오작동시(선로 전자파 또는 예비 화재감지와 동시에 주 화재감지 등) 소화가스가 방출되어 재산상 및 인명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실제로 방출 사례 있음)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제 13조 2에 의거 화재감지기 1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화재감지기 1회로를 2회로로(교차)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따른 신설, 증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착공신고 없이 자체 변경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변경사항 등이 상기와 같을 시 자체 시공이 가능한가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상기 등과 같은 이유로 자체 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소방서, 상위 기관에 최종 문의하여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13조제2호에 따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구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의대상은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완공 된 건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기존 설비의 간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소방서(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소방기술자 배치

[관계법령]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질의 비상조명등설비의 소방기술자 배치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나' 항목의 비상방송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되며,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조명등설비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 소방 착공신고 및 기술자 배치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회시 비상조명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라 소방시설에 해당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명설비와 비상발전기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영업범위에도 포함되고, 또한 현장에서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일반 조명 설비 부분까지 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2021. 9. 소방청(소방산업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비상전원(비상발전기)과 연계된 조명설비를 비상조명 등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상조명등을 시공하는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를 착공 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기간(작업 유/무 모두 포함) 동안 현장대리인은 상주해야 하는지?


현장대리인 상주 or 비상주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회시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치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의 의미로 공사현장에 특정기간(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방기술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참고: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지침사항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 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에 의한 서면 승낙


서면승낙
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낙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관계법령]

제13조(착공신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질의 내년 2월 당사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방시설업등록증" 변경 후 현장별 변경신고서(착공신고서 접수 완료) 제출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상기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에서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시공자" 변경이 당사의 상황에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은 "사업장소재지"만 수정될 예정입니다.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 없음)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 없이 단순 소재지만 바뀐 사항은 시공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착공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 사항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저희 청사 지하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프링클러 반경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을 추가로 연결하여 헤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배관을 연결하여 헤드를 추가하는 것이 착공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의 증설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에 따라 하나의 방호구역은 3천제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배관 및 헤드를 증설하는 것은 방호구역 증설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소방공사 시 펌프 교체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에 관련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1 대 1 교체 (기존설치 그대로 교체만 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어느 경우에 설계도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에 대하여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건물 내 같은 공간에 일반 화재감지기와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이중화하여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감지기 및 공기흡입형화재감지기 각각 법적 기준 만족, 일반 화재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검토 중이며 이때, 화재감지기 경계구역 면적이나 경계구역의 수 증가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시 건축물에 일반 감지기를 철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공기흡입형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일반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감지기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에 해당함에 따라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2022년 02월 10일 저희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대표자가 A 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방공사업 등록번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대표자와 주소가 변경 되어 현장이 있는 00소방서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방공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대상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착공 후 ①시공자, ②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단지 대표자만 A에서 B로 변경 된 경우는 시공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표자가 소방기술자로 배치 된 경우 등 확인의 필요합니다.

 

 

(8). 완공검사

[관계법령]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질의 지하철 역사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며 총 11개의 상가 공사 중 7개 상가는 완료되었으며, 4개의 상가가 공사 중입니다. 전체 소방준공은 2월중 예정이며, 소방시설물은 개보수공사건이라서 기존 소방시설의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건입니다 상가중 2개가 인테리어공사 중이며 1월 중 오픈을 원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부분완공 신청서에 층 또는 동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1개층의 일부분을 부분완공 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 완공 부분과 공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축은 부분사용 승인을하고 소방은 전체완공을 할 경우 면적이 상이한데 소방 전체 완공이 가능한가요?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분 사용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일부)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도 건축물의 부분 사용승인 신청 부분에 따라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감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자 지정 대상등

[관계법령]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01월 06일부터 접수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기준으로 소방감리업자 선정이 입찰로 개정되었고 입찰 규모 및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만이 아닌 공동주택 + 오피스텔 즉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위의 법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에 따라 2022. 1. 6.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감리업무'관련입니다. 현재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비상방송설비는 감리대상에는 포함하나, 소방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항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장 사용자재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시공 자재입니다)
회시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이나, 비상방송설비를 이루는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 등은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비 전원 등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작동이 되어야 함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소방시설물 개설공사 시 기존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 소방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 지정여부와 감리지정시 상주감리 지정 및 일반감리 지정기준?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건물이나 아파트의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일 경우
회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 중 개설(기존 소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3호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와 관계 없이 소방시설을 개설하는 경우,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리모델링 등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며,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공사 감리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2019. 12. 10. 개정(시행 2020. 3. 11.)되었습니다.
질의 기존에 CO2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를 운영중인데 이너젠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하여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 설계감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기존 CO2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를 이너젠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개설에 해당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너젠(IG-541)은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N2 52%, Ar 40%, CO2 8%)로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18조에 따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이번에 소방공사와 함께 감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소방공사 부분에 바닥 도장공사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도장공사 부분이 수량이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소방공사 부분이 아니라 감리 부분은 중지를 통해 소방공사와 감리 준공 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 감리만 공사를 중지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시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와 관계가 없는 바닥 도장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3)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감리업무를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 8항 및 9항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을 승인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다른 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2022년 01월 06일 시행)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2022년 01월 06일이전 모든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01월 20일 사업승인 신청한 경우


나. 2021년 12월 20일에 사업승인 신청후 현재까지 심의중인 경우


위 2가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PQ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및 부칙 <법률 제17835호, 2021. 1. 5.>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시․도지사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1. 6.부터 최초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합니다. 


2022. 1. 5.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이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시점으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규제할 뿐,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후 이루어지는 심의 부분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500세대)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에 대한 문의
* 현장 개요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17층, 아파트 공사현장, 연면적 10만제곱미터입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나)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연면적3만~20만, 그리고 지하를 포함한 층수 16~40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은 특급1인, 초급1인 배치


2) (다)항 행정안전부령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연면적 3만~20만미만의 아파트의 공사현장은 고급1인, 초급1인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의 아파트현장은 (다)항을 적용하여 고급1인, 초급1인이 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에 해당되므로 특급1인, 초급1인 배치해야 된다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감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아파트 500세대, 지상 17층 지하1층, 연면적 10만㎡)에는 나목 2)에 해당됨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책임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누리장터"등의 소방감리용역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공고-입찰-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감리나 전기감리와 같이 시도지사가 용역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주체(재건축/재개발 조합 등)가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전문소방감리업체에 감리인력으로 등록되어 소방감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회사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겸업할려고 합니다. 소방감리 자격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가 동일한 회사의 "소방감리업"의 감리원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 등록이 가능한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현장 배치되어 일은 하지 않습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각 소방시설업별(방염처리업 제외)비고에서 겸업 관련 소방기술인력에 대한 겸직(겸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인의 다수의 기술인력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소방시설업과 다른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을 겸직(겸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1개 현장에 법적으로 필요한 소방감리원은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가 필요합니다. 1개 현장에 대하여 A사와 B사 2개의 회사가 건축,토목,설비,전기,통신,소방분야의 감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감리를 지분에 따라 배치하려 합니다. 소방감리원 배치 시 아래 각 항목별로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 A사와 B사중 1개 회사에서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 모두 배치하여야 하는지요?

나. 책임감리원은 A사 보조감리원은 B사로 배치하여도 되는지요?

다. 지분에 따라 A사와 B사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 시 각 회사별로 별도로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를 배치하여 하는지요?


참고로 타 공정의 경우 법적 필요 감리원 인수만 맞으면 공동 수급한 회사의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각 소방서 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시 감리업자들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관계인과 감리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대한 소방기술자 배치 업무처리 기준(소방청 소방산업과 2021. 9.)에 준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동이행계약 이후 협의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체결하고, 공동으로 감리원 배치 협정 및 공동으로 배치한 감리원의 업무 등에 대한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에 협정서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면 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감리자 지정신고의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으로서 관계인의 공동으로 감리자를 지정 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호 나목 1) 특급감리원 배치대상 관련 질의입니다.


2. 상기기준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상으로만 판단했을시 아파트 용도는 타용도의 비해 난이도가 낮기에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20만이상인 경우까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 아파트의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배치하여야 하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 아파트의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층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0).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법령]

제21조(공사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질의 민간공사에서 한 건의 입찰공고에 소방분리발주 사항을 명기하여, 종합건설업A사와 소방공사업B사의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함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건설업 A사와 소방시설공사업 B사에게 각 공정별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입찰공고에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구분하고,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등 세부기준 등도 분리하여 공고 및 평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종합건설업 A사와 소방시설공사업 B사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형태의 공동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민간설계용역에서 한 건의 입찰공고를 통하여, 건축종합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소방설계는 소방설계업체가 하도급 없이 직접수행 예정) 법 제21조에서 시공만 분리발주를 명기하고 법 제22조에서 설계,시공,감리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계 및 감리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직접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입찰공고를 통하여 건축분야는 건축종합설계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의 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민간공사의 경우 소방기계공사, 소방전기공사 이렇게는 나눠서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공사의 경우 소방기계 2업체, 소방전기 2업체 이렇게 총 4개 업체에 분리 발주를 해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아파트공사 포함)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기계분야와 소방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각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이 가능하며, 각 분야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소방시설별로 다수의 업체가 도급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적용'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당 사업 진행현황
1) 공사종류 : 민간투자사업(BTO)
2) 제3자 공고 : 2018.05.11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09.06
4) 실시협약 : 2019.12.24
5) 도급계약체결 : 2019.12.27
6) 도급계약체결(수정) : 2020.12.22


2. 공사도급계약서(2019.12.27 체결)의 경우 실시협약서(2019.12.24)를 근거로 하여 계약금액 및 공기 등을 산정하여 발주처 3개 공동도급사가 체결하였습니다.


3.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처리비가 증액되고 물가상승비가 반영되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20.12.22, 공사금액은 동일)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본 사업에 있어서 ‘20.09.10 개정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시 2020. 9. 10.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2019. 12. 27. 최초 도급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부칙<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0. 9.10. 이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질의 설계업/감리업의 소방 재하도급 금지법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하도급의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설계/감리를 2021/6/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였는데, 2021/6/10일 이후에 설계 또는 감리역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하도급 금지로 건축주와 신규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제1항 및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1. 6. 10. 이전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설계․감리에 대한 변경계약 및 다른 설계․감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발주처(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공고에 따라 참여하여 도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입찰조건에 소방관련 분리발주 내용이 없어서 소방설계를 포함하여 도급을 받았습니다. 도급업체는 소방시설설계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소방관련 업무를 소방시설설계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완료하였고 소방시설설계업체는 새움터에 소방관련 도서를 UP-LOAD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새움터 소방관련 문서 중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이 계약서는 도급업체와 소방시설설계업 업체와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2항에는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법에 명기된 "분리도급"에는 소방시설설계업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도급을 적용받으며, 소방시설 설계․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할 때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등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발주자와 건축사 모두 처벌 됨)


즉, 소방시설설계업을 보유한 건축사는 발주자의 설계용역(건축, 소방)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고 건축과 소방설계를 일괄로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일괄 도급을 받은 건축사(소방시설설계업 보유)는 소방시설설계를 다른 설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는 발주자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말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도급을 적용
받으며, 소방시설 설계․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개인택시와 상주소방감리원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공사 감리원인 경우 주말 또는 야간에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과시간(상주감리업무) 이후 또는 주말에는 개인택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다름이 아니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 4항에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바 한 부지내에 건물이 여러개 있는 경우 총 연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나 각 건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 도급을 예외로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별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별동의 지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적용됩니다.
질의 건축주가 직접하는 도급 공사인데 소방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싶은데 소방기계(소방공사면허보유), 소방전기공사(소방공사 면허보유), 수신반등 기자재업체등(KFI인증 및 소방공사 면허 보유)등 3개 업체로 분리하여 발주할수 있는지요?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기계분야와 소방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각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직접 도급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에 포함되는 자재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시설공사는 공사의 특성 등에 맞게 공사업자가 적정제품을 구입하여 시공 및 준공, 하자보수까지의 연속성 등을 감안했을 때,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소방공사 착공미대상 공사중 단순 이설(감지기 및 헤드등 교체, 철거, 증설 없음)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 또는 건축업체가 소방면허가 있는 업체로 하도를 주거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기위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지기 및 헤드 교체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5호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은 소방시설공사를 3개사(대표사, 구성사A, 구성사B)가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질의) 현장 관리직 근로자(현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관리자 등) 인원은 대표사(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구성사A(공무책임자), 구성사B(공사책임자) 각사가 인원을 파견하여 합동사무실을 꾸려 근무하고(급여등은 각 소속회사에서 지급) 현장 일용직 근로자(기능인력) 인원은 대표사에서 일괄 채용 및 노임을 지급한 후 매월 말 구성사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내용을 명기하고 각 사합의 후 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장 운영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질의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소방설계 및 시공 분리발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 및 소방설계, 감리 등은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 : 소방 제외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설계

B : 소방 제외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시공
C : 소방 설계
D : 소방 시공
발주자는 A+B / C / D 는 각각 따로 발주해야 하며, C와 D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하도급 금지)


B와 D가 분리발주 된 상태에서, B와 D를 한 업체(소방시공 자격 보유)에서 수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질의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B / C / D 가 모두 분리발주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설계 및 시공 면허 보유)가 A+B / C / D를 모두 수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공사 등을 도급 할 때 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설계업자, 감리업자, 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계에 대하여 일괄 발주 시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지 않는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설계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와 건축사사무소의 관계인은 처벌받습니다.

 

 

 

(11). 소방기술자의 의무

[관계법령]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소방설계. 감리업체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설계부분의 주인력입니다. 사무실은 본사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축기계설비 설계.감리용역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독자적으로 건축기계 설계.감리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위배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된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설계업체의 주인력으로 선임 된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건축설비 설계 및 감리를 하는 부분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질의 발주처에 도급을 받아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하는 신축현장입니다. 도급(건설사) 소방기술자 선임 완료/하도급(소방업체) 소방기술자 선임 완료


질의1. 하도급 소방기술자 변경없음. 도급 소방기술자 퇴직시 바로 다른 도급 소방기술자 선임되어야 하는지?


질의2. 반대로 도급 변경없이. 하도급 소방기술자 변경시에도 바로 하도급 소방기술자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시 (답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답변 2) 답변 1과 같이, 하도급업체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유사질의 항목을 검색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단서조항에서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방공사업 중급 기술인이며
1. 현재 근무회사의 근로시간 : 08시~17시(주중) 토요일(격주 휴무). 일요일(매주 휴일)
2. 이중취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시간
1) 업종 : 건설 토목공사업.
2) 시간 : 격주 토요일 휴무일 및 일요일

이의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 건설 토목공사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격주 토요일 등에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가 공사 현장에 배치(상주) 되어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 소방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소방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현장은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상 지번은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바'항에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의 현장도 상위 등급의 기술자 1명만 배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바목에서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하나의 부지 내)에 다수의 개별동별 기술자 배치기준이 상이한 경우,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질의와 같이 지번이 2개소로 되어 건축물별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각 각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당현장은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대표사)와 B가 공동수행중입니다. 소방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선임을 아래 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안) 소방기술자는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소방기계 A사, 소방전기 B사)


2안) 소방기계, 전기 자격을 갖춘 대표사의 기술자 한사람만 선임(신고)하면 된다
1안으로 해야 하는지 2안으로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시 하나의 현장을 A, B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한 경우, A, B사 간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① 공동수급체에서 특정업체 1인으로 소방기술자 배치에 협정하고, ② 공동으로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르고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에는 1인의 소방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① 시공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 하고, ② 발주자가 소방기술자 공동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업체 별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현재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주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방기술자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다른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선정은 가능하다고 하나, 혹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아니할까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의 겸직(겸임)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의 겸직 또는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일반적인 근무시간(09:00~18:00)에 다른 사업장(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한 경우, 이중취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인 건물 등 취업이 전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를 할 때, 해당법률에 따른 업무를 태만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2).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민원


질의 1. 질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3조2항 별표 2 관련 참여감리원의 경력사항 평가의 인정 범위에 관한 질의


2. 질의세부사항
해당 공사가 상주감리대상 공사일 경우 참여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 및 참여분야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감리대상의 소방감리 경력 또한 기한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100%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ex) 2021.01.01~ 2021.12.31 (365일) 간

1. oo학교 감리용역(365일)
2. oo청사 감리용역(365일)
3. oo오피스텔 감리용역(365일) 3개의 일반감리 용역을 수행 하였을 때


365일x3개 현장 = 1095일 로 보는 것이 아닌 여러 현장 중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365일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이를 상주감리대상 공사의 참여감리원 경력평가에 포함시켜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 제1호 가 1) 가) (3)은 해당 근무처에서 실제로 업무(설계, 시공, 감리, 공사감독)를 수행한 경력만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에서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국가 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교체시 교육점수도 동등한 점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1항에서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 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나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 교육실적 점수도 해당 감리원의 교육실적 점수와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 응모하면서 응모서류 중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이 있는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향후 책임감리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책임감리원을 교체 요청하고자 할 때 책임감리원 등급, 소방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과 동등한 조건 외에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감리원 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증이 있는 동등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일반공사감리대상(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상주공사감리대상중 특급 기술사 법정 배치 입찰공고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중 기술사 가점 1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책임감리원이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에서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씩 총 0.8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라 하여 발주처가 재량으로 발주처가 공고문에서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일반공사감리(비상주감리) 경력기간을 환산비율 적용없이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현재 각 발주처마다 재량으로 입찰공고문에 환산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감리원의 참여분야 동등유사경력을 어느 분야를 100%로 인정하고, 어느 분야들을 얼마만큼의 환산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도 현재 각 발주처마다 재량으로 입찰 공고문에 환산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어느 분야를 100%로 인정하고, 어느 분야들을 얼마만큼의 환산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회시 답변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 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능력 평가기준에서 가점적용은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특급기술사 법정배치 입찰공고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중 기술사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4)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가점을 적용하므로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0.4점씩 총 0.8점의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5)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한다면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감리 경력기간을 환산비율 적용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6)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동등유사경력 환산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답변7) 감리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산정시 환산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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