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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기계분야)

by Spurs-* 2023. 5. 2.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기계분야)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산정시 설치개수에 관한 질의

 

(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보온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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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박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1 수원
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4. 1.>
※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개정이유] (2021.4.1.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의 기준개수를 화재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질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개수 개정(2021.4.1.)에 따른 수원 산정시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문의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기준개수 5개에서 2개로 변경)의 적용은 2021. 4. 1일부터이며 건축허가 신청시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 기준개수를 최대 5개에서 2개로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한 조항의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사전이나 공사중으로 완공되지 아니한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기준개수 반영시 펌프의 토출량 및 방수압력, 배관 구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최초 설계도면 변경사항이라면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2 가압송수장치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질의 옥내소화전함에 설치된 기동스위치 작동시 주펌프의 고장등으로 기동 불능시 예비펌프가 자동적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인터록 방식(두대의 펌프 중 어느하대의 펌프가 고장등으로 불능 상태일때 다른 펌프가 자동적으로 기동되는 방식 )의 시스템으로 설치 되어냐 하는지?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0 단서조항에 따라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치하는 예비펌프는 주펌프의 압력을 보조
하는 것이 아닌 주펌프의 기동불능을 보완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
펌프의 기동불능시 작동되어야 하며, 이후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주펌프 고장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펌프실 또는 수신기(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옥내소화전 예비펌프가 기동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인터록((Interlock: 회로에서 어떤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할 때 사용) 방식으로 기동스위치 작동시 주펌프가 동작하면 예비펌프가 동작하지 아니하고, 주펌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펌프가 동작하되 주펌프가 다시 동작되지 아니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록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지?
회시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 2022.10.13.)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보온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3 배관 등
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소방배관(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보면 [옥내소화전 등 배관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난연성능 확보는 재료별 KS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일정성능(예시 : 산소지수 시험 ≥28, 수평연소성 시험 HF-1)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보온재의 시험기준인 KS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은 2021.02.19. 개정된 건설기준코드 보온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05) 따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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