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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보온공사)

by Spurs-* 2023. 5. 2.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보온공사)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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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2).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3).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관련

 

(4). 옥내소화전 함 사용요령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의

 

(5).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설치에 관한 질의

 

(6). 충압펌프 양정 및 유량에 관한 질의

 

(7). 소화수조 펌프 흡입배관 흡입구 위치에 관한 질의

 

(8).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설치 관한 질의

 

(9).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송수구의 접속에 관한 질의

 

(10). 성능시험배관 직관부 배관 질의

 

(11).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밸브 설치에 관한 질의

 

(1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헤드 표시온도에 관한 질의

 

(13).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관한 질의

 

(14). 스프링클러헤드 방풍실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15). 스프링클러헤드 아파트의 대피공간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16).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산정에 관한 질의

 

(17).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상향식헤드 설치에 관한 질의

 

(1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경보장치 설치 기준

 

(19).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입원실이 없는 층의 피난기구 설치 기준

 

(20). 전실제연설비 급기 및 배기 수직풍도 사이 내화구조 구획 여부

 

(21). 전반자와 천장 사이 및 Access Floor 하부 소화약제량 계산

 

(22). 벽돌조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여부

 

(23). 벽소화전함 내진설계에 따른 설치 기준

 

(24). 소화수조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가요성이음장치의 종류

 

(25). 격자방식(Grid System)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 기준

 

(26). 포소화설비의 내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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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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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제6조(배관 등)제3항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질의 옥내소화설비 급수배관을 다른설비(위생용, 난방용 등)과 겸용 할수 있는지?
회시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이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배관을 겸용할 경우 다른 설비란 소방시설에 국한하는 것으로, 소방설비 이외의 설비(위생용, 난방용 등)와 절대로 겸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2.3 배관 등제6조(배관 등)제8항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질의 성능시험배관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및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 전후 간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시 유량측정장치의 전단 직관부와 후단 직관부의 길이는 유량측정장치의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유량계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단 직관부의 길이는 성능시험배관 구경의 8배 이상 후단 직관부의 길이는 성능시험배관구경의 5배 이상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질의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란 글로브밸브만 말하는 건가요?

만약 다른 개폐 밸브도 가능하다면 OS&Y 개폐밸브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성능시험배관 관련 화재안전기준에서 밸브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의 전단에 개폐밸브, 후단에 유량조절밸브의 기능을 하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량계에서 정확한 유량측정이 가능한 밸브의 종류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의 종류는 유량계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시방 등을 확인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관련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4 함 및 방수구 등】
2.4.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1.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4.1.2 2.4.1.1에도 불구하고 2.4.2.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4.1.2.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아파트 내의 하나의 근생건물 내에 설치 되는 옥내소화전함 설치에 관한것입니다.


이때 각구획된 실마다 옥내소화전함을 각각 (8개)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평거리로 계산하여 2개 를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수평거리: 소화전 포용거리는 수평거리이므로 칸막이나 벽 설치여부에 불구하고 설계시 평면상에서 반경 25m 이내에 전 건물이 포용되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대상물 각 층별로 칸막이나 벽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로 포용 될 수 있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 내 호스 수량은 무조건 2개 해야 되는지?
회시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 내 호스수량은 수평거리 기준인 관계로 칸막이나 벽 등으로 인하여 소화전으로부터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까지의 호스 1개로 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스를 2개 이상 접속하여 유효한 방수가 되도록 하여합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의 경우는 함내 설치하는 호수의 수량을 규정하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는 소화전함의 위치에 따라 수평거리 25m 이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살수가 될 수 있는 적정한 호스수량을 소화전함별로 판단하여 보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공동주택의 복층형 구조일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에만 설치하면되는되 공장에도 복층의 구조일 경우에도 해당층의 출입구근처등에 반경 기준으로 설치 하면 되는지?
회시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하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공장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질의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 내용에서 자체소방대 구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 설치유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회시 옥내소화전함에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위치표시등과 펌프가 작동시 작동중임을 알려주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시동표시등은 함의 상부나 그 직근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소방대(전문적인 화재진압요원 및 소방펌프차량 보유)의 경우 소방대와 동일하게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기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옥내소화전 함 사용요령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2)】2.4 함 및 방수구 등
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3. 4.>

 

※ [제정·개정이유]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어라 함은 한글외 다른 외국어면 가능한건지요? 예)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등.... 어떤 외국어인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회시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4.>


■관련 화재안전기준의 ‘외국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용하여 유사시 인지할 수 있는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 장소 및 지역, 대상물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분포에 따라 추가적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설치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6 제어반
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6.3.3.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질의 공장, 발전소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지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실 설치기준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이나 발전소등의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할경우 감시제어반 전용실설치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회시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용실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실의 명칭만 중앙제어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에 부합되는 중앙제어실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충압펌프 양정 및 유량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 가압송수장치

2.2.1.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2.2.1.14.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2.1.14.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질의 스프링클러헤드 충압펌프 유량을 60LPM이 아닌 80LPM의 충압펌프를 설치해도 주펌프 가동에 지장이 없는지?
회시 충압펌프는 밸브 및 부속장치 등에서 미소하게 압력이 누설될 경우 압력을 보충하여 배관내 항상 일정한 충압상태를 유지하여 주펌프가 기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충압펌프의 목적입니다.


충압펌프 토출량의 경우 구 기준에는 토출량을 무조건 60LPM 이하로 하였으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13호나목과 같이 현 기준은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즉, 소방설비에서 충압펌프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 사항은 설계자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7). 소화수조 펌프 흡입배관 흡입구 위치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수조로 부터 펌프흡수구의 위치를 측면에서 분기하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조의 하부로 부터 흡입구(흡수구) 배관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시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는 흡수구의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수조의 하부로부터 흡입구(흡수구) 배관을 설치하면 흡입배관의 꺾임(굴곡)으로 인한 흡입관의 손실수두가 크게 되어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 우려가 있고, 이물질의 유입이 용이하여 펌프(임펠러)의 손상 및 수계소화 설비의 배관에 이물질 등이 침착되어 관창 및 헤드 등에서 원활한 방수를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유수검지장치실 내부 습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서 분기한 시험밸브에 연결되는 배수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배관과 배관이음쇠 규정 및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신축배관은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치 배수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8).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설치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2.5 배관
2.5.12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2.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착공신고 후 시공중인 현장에 2021.1.29. 개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가 아닌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시험장치를 연결하는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시행 2021. 1. 29.] [소방청 고시 제2021-12호, 2021. 1. 29., 일부개정] 부칙 <제2021-12호, 2021.1. 29.>에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적용은 2021. 1.29일 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신법 우선원칙” 및 "대법원의 다수 판례"에 따라 개정 고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위치(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관련 조항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사전이나 공사중인 대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송수구의 접속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 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질의 폐쇄형스프링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설정관련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 범위에 포함된 영역에 대한 질의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을“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란 결국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되는 장소이므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별로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가 유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방호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으로 산정하여 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설치장소 위치에 따른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용으로 된 별도의 실에 설치한다는 뜻이며, 보호용 철망등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노출된 장소에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의 위해(危害)나 충격 등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조실이나 보일러실 등과 같은 기계실의 경우는 기계실 내부에 노출상태로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경우는 펜스나 전용실 등 별도의 구획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지를 기계실 출입문 밖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송수구의 접속을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 어느 쪽에 연결해야 하는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수구에서 송수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자체의 불량으로 인하여 헤드쪽으로는 송수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수검지장치에서 접속시 2차측(헤드쪽)에 접속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의미는 송수구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지나지 아니하여도 관계없다는 선택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지 않게 하라는 강제사항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성능시험배관 직관부 배관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질의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에서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 함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회시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난류가 아닌 층류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체가 안정적인 층류(유체의 각 부분들이 상호 얽힘 없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흐르는 상태)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전후에 충분한 길이의 직관부에 설치여야 합니다.

 

 

 

(11).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밸브 설치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질의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인 상시 소화수가 충수되어 있는 배관도 포함하여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기준인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습식·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지관 등이 보를 관통하기 위해 보 아래쪽으로 꺽어서 지나갈 경우 보 하부의 구간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할 경우 배수배관을 통하여 배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는 자동배수밸브나 수동식 볼밸브를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헤드 표시온도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7 헤드
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2.7.6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질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 의 평상시 최고온도에 따라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하여야한다 조항으로 보면 장소와 상관없이 온도에 맞는 헤드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
회시 표시온도(Temperature rating)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제조시 헤드에 표시되어 있으며, 최고주위온도란 연중(年中) 헤드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가장 높은 온도를 최고주위온도라 합니다.


따라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 시 건축물의 구조·사용 환경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를 반영하여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른 표시온도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현재 건설중인 물류창고의 천정높이가 6m, 10m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높이 4m이상인 공장에서는 121℃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회시 공장 및 창고 등의 물품을 적재하는 장소에서 최고 주의온도와 관계없이 높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낮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거나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지역 외의 장소까지 광범위하게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오히려 물로 인한 피해(수손피해)가 커지며 기준개수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펌프의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설계 압력보다 낮은 방사압력으로 살수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지역에 국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살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높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량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최근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유사시(화재시) 즉각적인 소방시설 작동이 될 수 있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7.6 헤드 표에 의한 설치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3).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9 전원
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질의 비상발전기실 천장에 경유하는 덕트가 있는 경우 비상발전기실의 천장을 경유하여도 방화구획선상에 해당되는 위치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면 덕트설치가 적법한가요? 아니면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니므로 안된다가 맞나요?
회시 비상발전기실 천장에 설치된 덕트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상 발전기실 벽(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2항제3호에 맞는 방화댐퍼(F.D)를 방화구획 관통부 덕트에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스프링클러헤드 방풍실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질의 우편함은 비가연성 물질이지만 추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우편물> 까지 고려하여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는 헤드 설치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첨부 된 철제형태로 우편물함이 설치 된 방풍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방풍실의 내장재 및 구조적인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질의 방풍실의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시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방풍실의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한 사항입니다.

 

 

 

(15). 스프링클러헤드 아파트의 대피공간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질의 현재 전층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4층 이상부터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는 대피공간 헤드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층의 대피공간은 대피공간이 아니니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1 ~ 3층에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산정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2.5.3.3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질의 수리계산으로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 산정 관련 문의
회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적용하려면 배관내 유속의 적정여부에 대해 수리 계산을 하여 이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속이란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ec,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e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 반자가 설치되지 않는 폐쇄형 상향식SP헤드 설치 장소에서 덕트 등의 장애물로 인한 살수장애시 하나의 가지관에 그림과 같이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여 상향식은 덕트 상부에 하향식은 덕트 하부로 향하도록 SP헤드를 설치하며, NFSC 103 [별표 1] “나”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시 반자가 없이 살수장애 문제로 인하여 헤드를 상·하형으로 병설(倂設)하는 경우에는 “가”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자가 설치되어 있어 반자를 경계로 하여 반자내부와 반자하부에 상하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상하형헤드가 동시에 개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반자 하부의 헤드가 동작하게 되므로 반자하부의 헤드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나”란을 적용)

 

 

 

(17).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상향식헤드 설치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B)】2.7 헤드
2.7.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1.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7.1.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 m 이하로 할 것 
2.7.1.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2.7.1.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2.7.1.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2.7.1.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2.7.1.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질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상향식 헤드에서 천장이나 배관과의 거리 관련하여 설치 높이에 대한 질의
회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헤드에서 천장이나 배관과의 거리 규정은, 헤드 아래 연속한 장애물에서 상향식헤드의 반사판(Deflector)이 배관 위쪽으로 178mm 이상 떨어져서 배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드 아래쪽의 살수장애물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경보장치 설치 기준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3.9.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질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대피실 문이 개방될때와 피난기구 작동 시 모두 작동되어야 하는지 ?
회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3.9.8 규정에 따라 ‘①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는 경우 ② 피난기구 작동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하고, ①번과 ②번은 '또는'의 개념으로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9).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입원실이 없는 층의 피난기구 설치 기준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 피난기구는 표 2.1.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설치장소별 구분
2.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질의 7층, 8층, 9층을 의원으로 사용시 8층만 입원실이 있는 경우 8층에만 구조대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에는 3층 이상에서 10층 이하까지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구조대 등)를 설치하여야 하고 표 2.1.1은 소방대상물의 ‘설치 층’이 아닌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경우 해당 장소(용도) 전체에 대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 전실제연설비 급기 및 배기 수직풍도 사이 내화구조 구획 여부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15.1.1 수직풍도는 2.11.1.1 및 2.11.1.2의 기준을 준용할 것


질의 하나의 공간 내의 전실제연설비의 급기 및 배기 풍도 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
회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501A) 2.11.1.1 및 2.15.1.1 규정에 의해 급기 및 배출 풍도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NFTC 501A 2.10.2.1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옥상으로 직통하는‘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직급기풍도와 수직배출풍도를 하나의 풍도로 겸용할 수 없어 두풍도사이 역시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1). 전반자와 천장 사이 및 Access Floor 하부 소화약제량 계산

[관계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4 소화약제량의 산정
2.4.1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4.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1)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4.1.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질의 반자와 천장 사이 및 Access Floor 하부 부분 소화약제량을 추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소화약제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자 하부만 설치하는 경우 반자의 구조가 기밀성이 부족하거나 순간 과압에 의한 파손 등으로 천장과 반자사이로 소화약제의 누출될 우려가 있다면 약제량 산정시 반자내 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호구역 내 Access Floor 하부에는 각종 전선 등이 조밀하게 설치 되어 있어 화재우려가 높고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목적이 전기관련 설비의 보호에 있으므로 Access Floor 하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안되는 경우에는 분사헤드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벽돌조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
제6조(배관)제3항
가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벽돌조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대하여 벽돌조를 ‘부서지기 쉬운 부재’로 보아 이격거리 및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적용을 아니할 수 있는지 ?
회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6조(배관)제3항의 “부서지기 쉬운 부재”는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지는 부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벽돌조 벽 또는 기타 벽체를 구성하는 건축자재가 배관의 수평 지진하중을 받아 ‘쉽게 부서지기 쉬운 부재’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관통 배관에 대한 이격거리 유지 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3). 벽소화전함 내진설계에 따른 설치 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6조 】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질의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 단서의 “소화전함의 하중”에 호스 등도 포홤되는지?
회시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진하중은 소화전함의 전체 하중에 가동중량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이 되어야 하며, 소화전함의 격내품(호스, 밸브 등)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등의 이유로 소화전함 별로 상이하게 설치 되어 있어 지진하중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 단서 조항의 "소화전함"은 격내품(호스, 밸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소화전함을 조적(벽돌)벽에 매립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회시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2호에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계산이 포함된 구조부재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벽돌 등 비내력벽에 매립하는 경우 내력 바닥이나 벽체의 구조체에 고정하고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비내력벽의 붕괴 등으로 소화전함이 파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4). 소화수조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가요성이음장치의 종류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3조 】
제3조(정의)제9호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 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 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질의 가요성이음장치의 ‘플렉시블 조인트 등’에 유동식 커플링이 포함되는지?
회시 내진설계기준 제3조(정의)제9호에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플렉시블 조인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관련 제품군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대표적인 플렉시블 조인트를 언급하였을 뿐, 상기 기준에서 정한 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가요성 이음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유동식 커플링이 가요성이음장치로의 역할(수조와 소화배관과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를 상쇄할 수 있는)을 하는 경우에는 가요성이음장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 격자방식(Grid System)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 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3조 】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①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질의 격자방식(Grid System)의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회시 트리방식의 구조인 경우 가지배관 말단이 자유단으로 지진동으로 인해 흔들림이 발생하나, 그리드 방식의 경우 배관 양끝단으로 수평주행배관에 연결되어 지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에 대응 할 수 있어 가지배관 말단의 고정장치는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질의 격자방식(Grid System)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 분포는어떻게 하는지?
회시 교차배관에 설치되는 흔들림장비 버침대의 가지배관 하중 분포는 첨부한 그림의 가지배관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양쪽 교차배관의 버팀대에 하중이 분포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NFPA 13(2010년판) 453페이지 하단 ‘그림 A.9.3.5.6(e) 버팀대의 하중 분포의 예시’참조]

 

 

 

(26). 포소화설비의 내진 적용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8조 】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도 소방시설의 내진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시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2항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며,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8조에 따라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제어반, 기동장치, 비상전원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포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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