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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외)

by Spurs-* 2023. 4. 27.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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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기저장시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가능 여부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여부 문의

 

(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5).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6).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8).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한 질의

 

(9). 소방안전관보조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10).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1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변경 관련 질의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관한 질의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질의

 

(1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관련

 

(1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처벌 관련 질의

 

(17).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1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문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 자체점검대상 기준일 관련

 

(21). 공공기관 외관점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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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저장시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가능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전기저장시설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HFC-227ea)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시 가스계소화설비를 비롯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능력이 낮아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도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에 상위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대신 토출량을 기준개수 10개로 잡아 800lpm으로 선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4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개수 10개가 아닌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3).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여부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7. 제연설비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란 승강장에서 노대가 별도로 설치되면 되는 것인지? 승강장 자체가 외기에 노출된 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시 법령 개정 당시 개정 계획(2012.06.)을 검토한 바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연기의 집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이 없어 제외적용상 문제점이 있어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등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토록 한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상 승강장과 노대 사이에 문 또는 창이 없이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만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9.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가 감지부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시점이 2004. 5.30. 이전이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건축물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면제가 가능하였습니다.

 

 

(5).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6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가 가능하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 면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술심의 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질의 오버헤드도어가 개구부로 인정 가능한지, 오버헤드 도어가 외부에서도 쉽게 열수 있어야 하는지, 쉽게 부술수 있는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지?
회시 오버헤드도어에 대해 기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무창층의 정의 중에서 개구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무창층 제외 요건중 크기와 높이, 도로 또는 빈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자동(소방설비 연동을 의미하지 않음)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며 정전시에도 수동으로 열수 있다면 출입구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 제외요건 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에 대한 해석은 파괴 또는 개방 두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내부에서 자동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하다면 쉽게 열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발판을 설치하여 체육관 바닥보다 450mm 높게 설치된 경우 개구부의 하단은 1,050mm가 됨. 무창층 제외 요건 중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시 해당 민원사항의 도면과 기재 사항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개구부 요건 중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일 것'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에서의 바닥면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상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해당층 실내의 바닥마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무창층 내용 중 쉽게 깰수 있는 구조의 유리 전체 두께 및 공기층의 두께가 있는지?
회시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지침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복층유리의 총 두께로 규정하지 않고 복층유리의 구조[유리두께 + 공기층 + 유리두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따라서 복층유리의 경우 일반유리 및 강화유리의 두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기층의 두께 및 유리 전체의 두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층의 외벽보다 3m 후퇴되어 있는 5층의 개구부를 무창층 계산시 유효한 개구부에 해당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일부 뒤로 후퇴되어 건축된 층의 개구부라 하더라도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있다면 이는 무창층 계산시 요건을 갖춘 개구부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건축물 전면에 수심 5cm 이하의 연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부분을 접한 면에 있는 개구부를 무창층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시 연못의 바닥면이 시멘트와 자갈 등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있어 소방차량의 부서 및 소방관의 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수심 5cm 이하이므로 무창층 계산시 해당 부분에 접한 개구부도 계산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심이 낮더라도 소방관 및 소방차량이 밟고 활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무창층 계산시 해당 면에 접한 개구부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질의 기존 숙박시설(101동) 부분완공사용승인을 받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고, 이후 숙박시설(102동~104동) 완공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지경계선안의 지역이며 관리의 권원 또한 같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숙박시설(102동~104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101동~104동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기존 선임신고 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연면적 4백제곱미터, 건물로 커피숍(다중이용업소)운영중입니다. 소방시설은 비상경보설비 대상으로, 자동문 화재연동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2018.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견본주택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여기서 법 개정이전 견본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이라면 선임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및 자체점검대상인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견본주택에 해당하고, 별표4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에 견본주택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기(2018.6.27)이전에 허가된 견본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소방안전관보조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 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질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이 8만제곱미터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또한, 24시간 근무자 및 소방차가 있을 경우 몆명으로 완화 되는지요?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따라 1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80,000㎡ ÷ 15,000㎡ =5.33명(0.33 버림) → 5명,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소방차가 있는 경우 80,000㎡ ÷ 30,000㎡ = 2.66명(0.66 버림) → 2명으로 적용합니다.

 

 

(10).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자)

질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전담(겸직금지)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은?
회시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합니다.
질의 기존 소방안전대상물 특급, 1급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겸직 금지가 적용 되는지?
회시 기존의 특급, 1급 대상의 경과조치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일(2022.12.1.)로부터 6개월 이내 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질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가?
회시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 관련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겸직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겸직이 금지되는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만 적용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도 겸직이 금지 되나요?
회시 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만 적용됩니다.
질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단서규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지금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는 단순히 법 조항에 따른 타 안전관리 분야와 중복선임금지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소방업무만을 전담 다른업무 금지(건물총괄소장 역임하며 선임, 기계, 전기, 건축분야 업무 도움)에 해당하는지?
회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관련은 다른업무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변경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
부칙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 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질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개정되는지?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해야하는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됩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관한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 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입니다.


여기서, “공사시공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공사를 하는자를 공사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사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주체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소방부문을 하도급 했을 시 또는 직영으로 소방부문을 공사 할 시, 공사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건축, 토목 공종을 수주하고 소방은 소방업체가 수주 했을 시 선임 주체는?
회시 공종 별이 아닌,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준은?
회시 법 시행 후(2022.12.1.)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고 및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기존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착공신고의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냉동 또는 창고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으로 적용하는지, 증축 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시 상기 대상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아닌,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하나의 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중인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하나의 건축물(한 동)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리자가 공사 규모에 따른 배치 인원은 몇 명 인지?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합니다.
질의 건설현장의 특성 상 한 명의 직원이 여러 현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다수 현장을 겸직하는 경우, 여러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한 사람이 여러 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중복선임에 해당하여 선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의 건설현장에만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 기타 업무 (소방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와 겸직을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 기타 업무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질의 기존 건물에 선임 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본 증축공사에 대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여부 ?
회시 중복선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기존 건물에 선임 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각 선임하셔야 합니다.
질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4호(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포함되는지?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대상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이미 건축 완공 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입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바랍니다.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이하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설현장에 선임해야한다면 전담의 기준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규정이 아닌, 이미 건축 완공 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특급, 1급, 2급, 3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몇 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 중 규모 및 등급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수첩을 발급신청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하고 다시 다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자로 선임 될 시 다시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는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질의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건설회사에서 건설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강습교육을 받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회시 상기 자격으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 중 규모 및 등급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자격(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시험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 가능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회시 상기자격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상기 자격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있는 사람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관련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법 제29조 제1항 공사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 합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시 새로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용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위험작업의 허가의 정의와 허가의 범위는?
회시 화재위험작업의 허가란 행정법상 허가가 아니고, 화재위험작업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업무수행(업무대행)이 가능한가요?
회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1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처벌 관련 질의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질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자는?
회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벌칙)제3호에 따라서, 선임 의무가 있는 공사시공자입니다.

 

 

(17).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되는지 아니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주관하에 전문가에게 교육 및 훈련을 받는경우는 가능합니다.

 

 

(1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문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선임 관련입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필요에 따라 추가로 1~2명을 더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가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적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으나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감독적 직위가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법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종합점검 대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 해당하는 달이 9월입니다. 종합점검 시작일을 9월30일 마지막날 시작해서 10월5일에 점검이 끝나도 되는지?
회시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은 달에 점검을 시작하여 종료일이 해당 달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질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제6호나목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회시 간이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만 적용됩니다.
질의 종합점검대사의 건물이 작동점검 시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의 건물인데 사용승인일이 2020.2.3일인 건물이면 그 다음해인 21년 2월에는 종합점검을 하고 그이후 6개월 이후에 8월달에 작동점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월에 종합점검을 하지 않고 일찍점검을 해서 1월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을 6개월 뒤인 7월달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종합을 일찍하더라도 8월에 작동 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종합점검 기준이 2월인 경우, 종합점검을 1월에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7월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점검 대상의 내용에만 있고 작동점검만 받는 대상물의 내용에는 따로 명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회시 작동점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유지관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고, 자체점검 실시 관련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와의 계약을 관계인이 아닌 시설유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 및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관계인이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계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시설유지관리업체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와의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소방대상물에 유치원(1층~4층) 50%, 나머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종합점검이 되는지?
회시 상기 건물이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유치원)이 아니면서, 건축물 일부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방대상물로서 일반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점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이고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20). 자체점검대상 기준일 관련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질의
-
회시
일반대상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가. 작동점검 대상
나. 종합점검 대상
 가목 및 나목은 최초로 자체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작동점검대상 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가. 작동점검 대상
나. 종합점검 대상
 가목은 최초 사용승인일 기준, 나목은 종합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종합점검대상에서 작동점검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작동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21). 공공기관 외관점검 관련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질의 공공기관 소방시설 외관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별표3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정하고 있어 자회사의 소방점검 상주점검자가(모회사 소방시설 담당 부서 부서장이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 업무지시, 감독) 관계인에 해당하여 자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취득이 필요 없는 상황 으로 해석됨 (자회사 소방담당직원이 관계인에 해당하여 외관점검 가능) 자회사의 직원(소방설비기사등 소방기술인정자격자 이상 등)이 외관 점검을 하기위해 공공기관 자회사에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한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별표3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외관점검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이 점검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외관점검을 하고자 한다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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