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질의회신(안전시설등의 설치 외)

by Spurs-* 2023. 4. 28.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질의회신(안전시설등의 설치 외)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관련 질의

 

(4).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

 

(5). 실내장식물 사용 시 방염 관련 질의

 

(6).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기준

 

(7). 선박(유선사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8).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9). 콜라텍업 위락시설 해당 관련

 

(10).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기록 관련 질의

 

(11). 고시원 관련 질의 사항

 

(1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질의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 이 「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질의 학원법에 따르면 독서실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가 아니므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어떤 용도로 적용해야하는지?
회시 시행령 별표4에서 열거하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여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적용
질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정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다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과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함
질의 다른 웅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회시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됭. 단,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2).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질의 비상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적절한가요?
회시 비상구의 위치는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로 비상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대각선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곤란 한 경우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입점 시 다른 영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영업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회시 법 시행규칙 별표2 비상구 규정에 의해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하였으나,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부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질의 복층구조 영업장(1,2층) 1층도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보아 비상구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라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질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에 타영업장 입점이 가능한지?
회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영업장 내에 타 영업장(타 시설) 입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소 부분을 통해서만 피난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입점에 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해아여 합니다.


또한, 다른 영업장(타 시설)의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영업장(타 시설)에 해당하는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 가능 여부
회시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비상구에 연결된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비상구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회시 법 시행령 별표1의2 비고에 의하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이하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 등*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을 확보하면 됩니다.


* 직통계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질의 창고 등 1층에 소방시설 시설 설치여부?
회시 카바레 콜라텍업은 구획된 실 등에 소화기, 발신기세트, 유도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건축준공당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법여부 등은 현장을 확인한 관할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4).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구분상가로 된 집합건물에서 여러 영업장이 연결되어 있는 영업장 중 일부분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매장과 매장 사이 경계벽(유리)으로 되어있는 경우 방염 면적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회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 방염처리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천장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여 유리창을 벽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내화구조의 벽이 아닌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기 위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과 영업장 외벽 창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막은 벽은 방염처리 면적 산정을 위한 벽으로 볼 수 없는지?
회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목재 또는 합판에 대해서만 방염을 허용하고 있고, 방염할 수 있는 최대면적도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5). 실내장식물 사용 시 방염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내부마감재료에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해야 하는가?
회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종이류를 부착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류 벽지의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벽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의 출입문은 방염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커텐류(블라인드) 방염제품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방염성능 제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 면적규정을 통해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에 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텐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방염면적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방염대상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채광용 커텐류는 실내장식물로 보지 않음.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염물품대상에 해당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ABS도어 방염처리 가능여부
회시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문의 경우는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S도어의경우는 합판 또는 목재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없고, 불연재료 또는 준연재료로 인정된 ABS도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기준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조 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질의 영업장 내부 창고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정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자재 보관 등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영업장 내부에 있거나 허가관청에 신고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업장 산정면적에 포함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 및 판단 주체는 관할 시·군·구청인지, 소방서 완비 담당자인지?
회시 허가관청의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다중이용소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실측할 수도 있습니다.

 

 

(7). 선박(유선사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선박(유선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 해당 하는지?
회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움직일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선박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8).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제1호·5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해당 영업장 위치가 지상 3층 건물에서 3층에 해당하며 사방이 개방된 위치로 계단을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면과 맞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회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접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장과 같이 계단을 통하여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는 피난 상 장애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최대 수평거리 10M 이내인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의 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9). 콜라텍업 위락시설 해당 관련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질의 카바레와 콜라텍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시 카바레와 콜라텍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의하며, 통상적으로 허가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콜라텍업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가 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질의 카바레와 콜라텍에 적용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면 추가로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카바레의 경우 특정소방댕상물 중 위락시설에 해당되면 건축허가 당시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콜라텍업으로 신고하는 당시에 맞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질의 사용면적에 따라 소방법 적용도 달라지는지?
회시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물준공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10).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기록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질의 소방안전교육은 매장의 관리자 1명만 이수하면 되나요?
회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지?
회시 각 각의 영업장마다 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서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서 점검 시 점검결과서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각각의 영업장 별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고시원 관련 질의 사항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규정 중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구획된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피난통로의 폭을 120cm이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회시 고시원의 각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 3호가목에 따라 복도 폭은 120cm 이상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질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5항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시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회시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실 감소만 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구조변경이 있거나 안전시설등이 변경되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