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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현실경계에 의한 경계결정의 정당성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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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설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경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642호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년 9월 24일 청구인에게 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적정한 경계결정을 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주장요지

(청구인) 토지의 쓰임이나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처음 2018. 11. 30. 경계결정처럼 ㅇㅇ동 630(면적 453.5㎡)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금번 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상식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필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쓸모없이 작은 토지를 분할해 버린 본 건 경계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피청구인) 경계결정은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의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2019. 9. 20. 경계결정위원회의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최종 경계결정이 의결되었기에 이 사건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피청구인은 2018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ㅇㅇ동 ㅇㅇ4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고 2019. 1. 3.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 6. 27. 경계결정을 통지한 점,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인바, 피청구인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한 점,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경계결정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3. 20. 재결 2019-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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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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