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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등기완료 된 토지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대상여부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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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등기완료 된 토지의 분쟁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042호 ㅇㅇ지구 등기필처분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구례군 ㅇㅇ면 ㅇㅇ리 434-5번지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등기필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부동산은 수십 년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며, 담장으로 명확한 경계가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경계로 삼아 지적재조사가 진행됐으면, 토지분쟁이 사라진다는 지적재조사의 목적에 부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경계인 담장을 경계로 삼지 않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시나, 경계설정 시, 그에 대해서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 받거나,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지적재조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등기필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마땅히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등기 필 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담장을 경계로 아래 텃밭 부분은 청구인 것이니 넘겨 달라고 하니 피청구인이 등기필 해주었으니 피청구인에게 따지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등기필한 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2017. 8. 16. 작성한 “일부 이전확인서”를 가지고 1984. 8. 23.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주택 부분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면 ㅇㅇ리 434-5번지 과수 부분의 소유권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며, 1984. 8. 23. 434-1번지 매매 당시 청구인이 김ㅇㅇ에게 담장부분을 경계로 분할하여 이전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문제다.


2015년 6월 측량당시 토지소유자와 청구인간 다툼이 있어 소유권을 주장하여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지적도 경계와 현장의 경계를 고려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저당권자, 임차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434-1번지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우편으로 별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지적재조사 완료 후 434-1번지에 대하여 434-1, 434-5번지로 등기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박ㅇㅇ과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경계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사실 및 이 사건 공고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경계는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의한 경계결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 등기되어있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소유명의 회복을 구하는 주장을 하는데 청구외 박ㅇ숙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하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 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793판결 참조)하는 것으로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3. 20. 재결 20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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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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