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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처분과 조정금 결정처분의 관계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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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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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경계확정 처분과 조정금 결정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선행처분인 경계결정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바, 후행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인 지적경계 결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7-368호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8.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정금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조정금이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부동산가격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며, 그 지역의 일반적인 가격과도 상이하다. 또한 인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조정금 약 2.8배 높고 다른 토지들도 최대 3배 높은데,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약 5.6배 높게 산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임야에 가까운 토지로 농사짓기에 부적절하여 토지를 매각할 의사도 없어 전 토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토지를 먼저 확정한 후에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경계확정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고 경계확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사업완료 공고 및 신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으며, 확정된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감정평가 실시 후 위원회에서 가격결정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위치 및 경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경계획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되었으므로 전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 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사자 간 쌍방거래, 기간경과,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여건변화,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감정가액과 약 8년 전의 부동산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1996.3.22. 선고 95누10075 판결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계확정 처분과 조정금 결정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선행처분인 경계 결정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즉, 「지적재조사법」에서 지적소관청의 경계결정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 경계확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법 제17조제18조)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경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않아 지적경계는 이미 확정되었는바, 경계확정 이전으로 토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후행 처분인 조정금 결정 처분으로 다툴 수 없다.


피청구인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금을 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정금 결정 처분에 위법함이나 부당함이 없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1. 3. 재결 2017-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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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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