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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특정한 토지의 조정금 산정방식 인정여부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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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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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금을 산정하였다면 위법함이나 부당함은 없는 것이며, 청구인에게만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7-301호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정금 결정액 39,903,000원을 취소하고 조정금을 19,473,900원으로 하라는 재결을 구함.)



주장요지

(청구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변경된 면적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나, 청구인이 조정금 산정에는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29,000원, 34,000원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지급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6,000원으로 가격을 평가하였는데 모두 인접한 토지이므로 최소한 동일한 금액으로 가격평가를 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조정금 계산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



(피청구인) 
경계확정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고 경계확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사업완료 공고 및 신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으며, 확정된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감정평가 실시 후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동일인 소유자 내 경계변동으로 조정금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임시경계 설정 시에도 현지 입회하였으며 경계확정 통지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경계결정, 조정금 발생사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조정금은 증감면적에 경계확정 당시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948번지는 948, 948-1, 948-2번지로 확정되어 전체를 1필지로 보고 동일가격으로 설정한 것이며, 965번지는 소로 변 근처에 위치하여 34,000원/㎡으로 설정된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금을 산정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정금 결정 처분에 위법함이나 부당함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지적경계 변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정금 19,473,9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금은 청구인을 비롯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이 1㎡ 미만의 토지 증감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토지증감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만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 외에도 토지 소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3. 재결 2017-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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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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