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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효력

by Spurs-* 2024. 5. 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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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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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법령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처분한 조정금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199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재산출 고지 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년. 3월 19일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한다. 차후 현재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조정금을 재산출하여 고지하여 주기 바란다.)



주장요지

(청구인) 
조정금 결정 근거 및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조정금 결정시점(2018년) 및 현재 (2019년)의 개별 주택가격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 (조정금을 수령하는 해당자에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전에 통보 및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 설정된 업무 내용으로 짜 맞추기식 행정 처리를 하였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의 입법취지 및 처분절차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령통지 한 조정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대하여 산정된 조정금을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ㅇㅇ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6. 17. 재결 2019-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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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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