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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by Spurs-* 2024. 5. 9.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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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통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않는 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 때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279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12.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계 미확정 토지로 결정한 처분을 건물의 좌우 각 30㎝더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가로 8.6m × 세로 15m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당시 가로 9.2m 정도 되는 처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로 8.6m인 벽체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낙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벽체에서 좌우로 30㎝를 확보하여
총 9.2m를 필지로 지적을 수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좌우측 토지주들과 합의하지 못한 분쟁지역으로 보고 경계 미 설정 지역으로 고시했으므로 옛날 지적 그대로 인줄 알았으나 2필지로 분할 돼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피청구인은 한 번 분할된 토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경계 재설정(변경)을 요구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은 무허가이고 토지 경계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인접 필지인 ㅇㅇ시 ㅇ면 ㅇㅇ리 350번지 토지소유자와 경계에서 합의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경계가 결정되었다.


2017. 10. 20. 개최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복할지의 여부와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 미확정 토지” 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 할 수 있음을 2017. 10. 23.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23. 이 사건 토지의 건물에 대해 최소한의 낙수 거리를 주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록하고 2017. 12. 29.자로 그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례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통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않는 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 때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산하여도 90일이 지난 것이 확실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도 180일이 지난 것 또한 확실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청구라 할 것이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3. 29. 재결 2018-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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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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