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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현실경계로 확정되지 않은 경계결정 취소

by Spurs-* 2024. 4. 2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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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현실경계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경계결정의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470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이의신청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경계점 부호 4-5 사이의 담장이 휘어진 것을 반영하지 않아 감소폭이 증가되었고, 경계점 부호 4의 표시가 중앙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소유 토지방향으로 이동되어 있고, 경계점 부호 5는 인접 토지방향으로 설정됨으로 인해 경계의 부정확을 주장한다.


(피청구인) 
청구인 소유 토지는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설정한 결과로써 면적증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어느 특정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점 부호 4-5 구간의 경계는 현실 경계에 맞게 경계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면적 또한 이미 반영되었다. 청구인에게 현실경계대로 측량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현장에서 측량 수행자와 함께 임시경계점을 다시 표시하였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의 토지는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토지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였다. 구체적인 경계 설정을 살펴보면, 경계점 부호 4-5는 현실 경계에 맞게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 4-5(ㄱ)을 연결한 (가)에 대한 면적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적확정예정조서 상 확정예정 면적 191.4㎡에 이미 반영되었다. 담장의 휘어진 정도는 직선으로 설정한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인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제3호에 의거하여 직선으로 결정되었다. 인공구조물 등이 없는 부분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및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적도 상의 경계를 복원하여 경계점부호를 표시하였고, 그 밖의 경계점 부호 모두 현실경계에 의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경계의 부정확함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의견제출 이후 청구인의 요구로 현장에서 측량수행자와 함께 임시경계점을 다시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달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적법, 타당하다할 것이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 재결 2018-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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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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