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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증가한 면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 없이 결정된 경계결정 취소

by Spurs-* 2024. 4. 2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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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현실경계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경계결정의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403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기 이의신청을 한 바, 기존경계에 따른 면적과 현실경계를 따른 면적을 비교할 경우 사건 토지1의 경우 6.6㎡ 정도의 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토지2의 경우는 면적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무엇이 증가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부당하다 여겨 심판을 제기.


(피청구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현실 경계를 우선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면적 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유 등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이후 유선 상으로 혹은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상세히 설명한 내용일 뿐 아니라 이번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도 이미 설명된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의 요구로 측량수행자와 함께 임시경계점을 다시 표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토지는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토지로서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였고, 이는 면적 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어느 특정부분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계좌표 요구, 기존 경계와의 차이 및 면적 증감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사건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당초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사건 토지1은 18.3㎡가 감소한 부분과 사건 토지2는 15.8㎡가 증가한 부분을 현실경계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경계결정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더라도 경계결정의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어 지적경계선 설정의 경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26. 재결 2018-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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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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