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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시 민법을 적용하여 토지경계로부터 건축물의 거리를 두는지

by Spurs-* 2024. 4. 2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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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민법」 제 242 조 제 1 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경계를 정함에 있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경계를 정하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토지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이 타당하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289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민법」 제242조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상태에서 지적경계를 결정하였다. 경계 결정된 인접토지에 청구인의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을뿐더러 매설된 부분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이격을 두고 지적경계 결정을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민법」 제242조는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 시 경계선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
부분은 통행도로와 건축물과의 경계 부분이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정화조의 매설위치가 상이하고,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 시에도 정화조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후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법」 제242조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경계를 정함에 있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경계를 정하라는 규정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장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정화조의 설치 위치가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위치와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인접토지에 청구인의 정화조로 이어지는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토지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9. 30. 재결 2019-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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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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