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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조정금을 취소해 달라

by Spurs-* 2024. 4. 2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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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331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사건 토지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3㎡가 증가되고, 증가된 조정금이 1,50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본 토지 공시지가는 671,900원이고 앞 상가지역의 공시지가는 1,569,000원으로 조정금으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현 공시지가로 산정해주기 바라며, 골목 안 쪽 비탈진 경우 등을 참작하여 증가된 부분 약 0.7㎡를 제외해주기를 바란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위의 같은 내용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조정 및 0.6㎡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하였으나,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평가관련 제 법령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하게 조정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사건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점, 사건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황 등 각종 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한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6. 25. 재결 2019-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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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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