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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평가시 시산가액 조정 없이 산정한 조정금 취소

by Spurs-* 2024. 4. 2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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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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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507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정 조정금 722,633,000원 중 12,544,000원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산가액 조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피청구인이 산정한 조정금은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그 결과가 시장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의 위법 등 감정평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결과이므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조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결정 통지한 금액 중 적정 조정금을 초과하는 12,544,000원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피청구인)
조정금의 산정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 가격에 대한 볍률에서도 복수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금액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감정평가금액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경계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북구경계결정위원회의 인용의결을 통해 경계가 확정된 점,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점, 사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황 등 각종 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한 점,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9.10.28. 재결 20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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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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