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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합의ㆍ다툼이 없는 토지는 현실경계로 확정

by Spurs-* 2024. 4. 28.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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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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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경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259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ㅇㅇ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결정한 경계는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마당과 대문이 인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게 되어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담장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마당과 대문 부분을 토지로 편입하도록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인접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를 조정할 때 청구인의 건축물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접 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 편입할 경우 해당 토지의 상속인(토지소유자 사망)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경계에 대한 합의가 없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 전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인 인접 토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설정된 경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담장을 설치한 안쪽 일부 마당과 대문이 있는 토지 부분 및 건축물 처마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부분 등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도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인접토지에 위치하는 내용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8. 26. 재결 2019-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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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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