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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로 경계결정 취소 시 경계결정 방법

by Spurs-* 2024. 4. 2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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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종전 경계결정 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다른 경계결정 방법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353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5.21.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① 청구인은 2018. 3. 27.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소유자간 다툼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일방적인 경계를 결정한다는 취지는 매우 잘못이 있다. 당시 청구인이 구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정화조를 매립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있었다. 건축을 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현재 폭만큼 이격을 주고 건축을 하려 했고, 이후 청구인이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후 다시 공사를 제기하러 현장에 가보니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 사이 몰래 담장을 쌓고 수도시설을 옮겨서 마치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어 당시 마을사람들도 인접 토지 소유자가 침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③ 피청구인은 지방관습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전원이 일치하였다고 하나 인접 토지 소유자, 청구인, 위원회 등이 3자 대면 하에 합의조정이 없었고, 청구인은 본래의 담장과 담장 안 설치물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④ 담장 외는 경계를 표시할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담장 일부를 잘라보면 아주 오래된 담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피청구인) ①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3두 7705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였고, 그에 대한 재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규정의 적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또는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재결에서 판단된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다고 한 청구인이 주장한 부분에는 종전 경계가 없어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 당초 지적확정조서대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용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관습‘에 부합한다. 이 사건 토지는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 미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경계확정이 안된 토지로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건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설정은 적법ㆍ타당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것은 위법부당 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특별법에 따라 경계결정 전문기관인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 ㆍ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9. 18. 재결 2018-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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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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