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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by Spurs-* 2024. 4. 27.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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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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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각하 처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촉탁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 사건 내용]

사 건 : 2020비단1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8. 18. 접수 제8050호 토지분할 등기촉탁에 대하여 (중략) 각 토지합필 등기촉탁에 대하여 위 등기소 등기관이 각 2020. 8. 19.과 2020. 8. 25. 및 2020. 8. 28.에 한 각 각하결정은 모두 취소한다.


2. 위 등기소 등기관은 위 각 등기촉탁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하라

 

 

[3. 법원 판단 이유]

신청인의 주문 기재 각 등기촉탁에 대하여 등기관은 「지적재조사법」 제24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가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이동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동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분할, 합병 등과 같은 토지의 이동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기신청에 첨부된 토지대장에는 단지 지적재조사 완료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가 정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문과 같이 각하하였음.


살피건대, 「지적재조사법」의 목적과 각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지 제83호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개별 사안에 맞추어 분할, 합병 등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라는 취지로 법정 양식을 정해놓고 있는 반면, 「지적재조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2호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지적재조사 완료로 통일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정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 등기원인 기재가 지적재조사완료로 충분하다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토지대장의 토지이동 사유 역시 지적재조사 완료 취지의 기재로 가능하다고 봄이 체계적으로 합당한 점, 이와 같이 토지대장에 분할, 합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기 촉탁서에 종전 토지와 확정 토지의 각 부동산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등기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분필, 합필 등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적확정조서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된 것으로 보임), 토지의 이동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8호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적재조사 완료는 그 자체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동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특별법으로서 「지적재조사법」의 지위 및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 나아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매우 많은 필지에 관한 다수 토지대장의 폐쇄, 신규작성 및 등기촉탁과 등기기입이 신속, 간명하게 처리되도록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재조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첨부되는 토지대장의 이동 사유 기재는 지적재조사 완료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이러한 해석은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6호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절차 및 그에 따른 등기실행 절차’의 취지와 양립 가능함. 위 선례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도 합필 제한사유가 없다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토지대장에 이동 사유로 합병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 처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촉탁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결정 2020비단11」


<참고법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6호


ㅇ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절차 및 그에 따른 등기실행 절차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일반적인 토지표시변경절차와 다르지 아니한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갑 토지가을 토지에 합병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고, 또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 저당권의 등기와 함께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정보 뿐만 아니라 지적확정조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합필이 등기를 할 때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저당권의 등기에는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하며,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존하는 지상권의 ㅣ등기에는 특별히 부기할 사항이 없다. (2019. 9. 23. 부동산등기과-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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