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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무단 점유토지의 지상경계 결정

by Spurs-* 2024. 4. 2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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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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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56호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10.26.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장요지

(청구인) 
사건 토지는 집이 오래되어 일부 무너지고 하여 신축을 하게 되었고 제출한 도면과 같이 사건토지의 담장 밑에 청구인의 정화조가 묻혀 있고 과거 빨래터로 사용하던 사건 토지를 뒷집 소유자가 무단 침범하여 불법건물을 짓고 배짱을 부리고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경계부분의 다툼이 있는데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현실 담장을 경계로 설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뒷 집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담장이 청구인의 담장임을 현재 무단점용 한 사건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을 사실 확인자 3인에게 받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바, 경계 토지 ㅇㅇ동 1359 대지를 재 측량 또는 정당한 경계선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기각 결정되었다. 특별법에 의하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현황을 살펴보면 지상에 점유되어 있는 담장, 수돗가, 가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계는 지상에 있는 담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설정은 담장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 경계설정은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여부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인접지 소유자 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3. 27. 재결 201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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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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